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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주제/게임

게임 셧다운제 실시 확대? 밤 12시에서 밤 10시로

셧다운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언급되었던 이 제도는 몇 번의 입법 시도를 통하여 2011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적용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한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 20일 실시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게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8일 그것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이 입안되었습니다.

셧다운제 밤 10시부터 아침 7시로 확대될지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의 게임 제공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3조(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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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이후의 시간 제한에서 2시간 당겨진 밤 10시부터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기존의 징벌조항이 효용이 적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을 게임 사업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대 과징금이기 때문이 실제는 그보다는 훨씬 낫게 적용될 것입니다.

게임 셧다운제 그 실효성은?

게임 셧다운제는 처음 시작부터 실효성이 의심되는 규제 제도였습니다. 본디 청소년은 24시 이후에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매우 적었고, 그에 따라 실제 게임 셧다운제가 적용된 다음에도 게임의 사용자 수 등은 변동된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결제를 위해서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였던 것이 가입할 때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제19조(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 ①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의문시됩니다. 10시 이후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역시 적으며 되레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쓰도록 청소년에게 압박을 넣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0시까지 확대하고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이 시간을 더 늘릴 것인가요? 10시에서 8시로, 아니 아예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모두 막으려고 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은 무조건 규제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

또한 이 법안은 청소년을 무조건 보호 받고 규제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존 셧다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년의 문화를 향유할 자유를 제한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이렇게 마음껏 유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렇게 규제하고 하지 못 하게 막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선택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을 규제하고 막아서는 사회가 아니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