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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주제/게임

게임산업 죽이기? 게임중독법안의 정체를 말한다.

국회에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게임산업 죽이다, 말이 많습니다. 매체에서도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법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등 말이 많습니다. 대체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길래 그러는 것일까요? 그 법의 정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게임 규제법의 확대 정리

이 법안은 기존 규제 방안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망라하는 하나의 법안입니다. 사실상 기존 규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단, 큰 변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중단 시간입니다. 기존 24시부터 06시였던 조항이 22시부터 07시로 확대됩니다. 특히 밤 12시였던 것이 밤 10시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법안에서 게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상 주의 문구, 이용 경과 내역 표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게임 이용 제한입니다. 이는 제12조(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조치 등) 제22조(인터넷게임 제공업자의 고지의무)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미 적용되었던 조치를 재정립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중독유발지수를 개발하여 그에 따른 규제 사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제14조(중독유발지수 측정) 제15조(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 게임의 제작배급 중지) 제16조(중독유발지수의 재측정) 제17조(표시의무) 제18조(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공금지)입니다. 이는 게임중독유발 지수를 새로 만들어 새로운 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게임등급물심사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던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 법안의 핵심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사전검열 국가입니다. 그것을 민간으로 이양하자는 이야기가 꾸준히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쩌면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사전검열을 철폐하지 않은 한국이 그것을 막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게임 규제가 있습니다. 제19조(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 제20조(대금지급에 관한 동의)입니다. 기존에는 결제에 대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 게임 자체에 대한 동의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결제 시점에서만 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확대하여 처음부터 결제 동의와 함께 할 수 있으므로 꼭 나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셧다운제가 24시에서 06시였던 것이 22시에서 07시로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 금지입니다. 제21조(인터넷 아이템의 거래 금지)입니다. 사실상 기존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게임중독유발지수를 핑계로 정부 차원의 사전검열 재정립과 청소년 게임셧다운제의 시간 확대입니다. 더불어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망했다고 보아도 됩니다.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법, 인터넷 중독을 게임산업이 책임진다?

이 법안은 좀 재미있습니다.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마련하여 기존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에 380명 가량의 상담 교사를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각 게임제공자에게 최대 매출의 1%까지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금인데 이것을 기금으로 편의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에 추가 인력 배치로 사용됩니다. 5년 뒤에는 380명 수준으로 최초 80억부터 170억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게임 산업 총 매출을 감안하면 0.1% 미만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게임 산업이 푼돈을 지출하여 인터넷 중독 모두를 책임진다는 웃긴 법안입니다. 되레 부담 금액은 별로 없으면서 한국의 인터넷 중독을 게임 산업이 책임진다고 큰 소리 뻥뻥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 자체는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해결할 것을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꼼수는 매우 악랄합니다. 이것보다는 법인세를 인상하여 명확한 요건으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게임 중독은 없다, 그러나 그 핑계로 사전검열 강화가 있다

게임 중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중독 수준으로 즐기는 것은 다른 그 사람의 여건으로 게임을 통해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 게임 자체가 그 중독을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런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목적은 “게임 중독”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사전검열을 강화 및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OECD 중 유일한 사전 검열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게임등급물 심사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물 건너가고 국가가 마음대로 규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막겠다는 법안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입니다. 되레 치유법은 게임산업이 인터넷 중독 전반을 치료하라고 하는 법안이니 아이러니 합니다.

이 법이 게임 산업을 죽이기 위한 법이란 것은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표현의 자유와 사전심의 철폐”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매우 위험한 법입니다. 사전검열, 사전심의를 강화하려는 국회. 그러므로 이 법을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