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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주제/게임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문 닫을지도 모른다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아이템베이과 아이매니아의 아이엠아이가 있습니다. 이 두 업체는 아이템 거래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템베이의 경우 2010년 매출액이 250억으로 5%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양사에서 거래되는 아이템 거래 금액은 거의 1조 수준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거래액입니다. 그러나 오늘 입안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두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벼랑 끝에 선 아이템 거래 사이트,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제19대 국회가 열리고 2013년 1월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17명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바로 이 법안이 그 원인입니다.

2013/01/09 - 게임산업 죽이기? 게임중독법안의 정체를 말한다.

다른 글에서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만, 다들 조항 하나를 잘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21조(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바로 문제의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금전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입니다. 이전부터 인터넷 게임 아이템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법에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이 상정되어 통과되게 된다면, 모든 인터넷 게임 아이템 금전 거래가 금지되며 그에 따라서 아이템베이와 아이엠아이는 게임 거래 사이트의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해야 하나 풀어야 하나

인터넷 게임 아이템의 금전 거래는, 정작 그 게임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디아블로 3의 경우 해외에서는 게임 내에서 금전을 주고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여 해당 기능이 제거된 상태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이템베이 등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는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불가능하고 거기에 끼어든 중계 회사는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놓고, 꾸준히 논쟁 거리였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셈입니다.

다만,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에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조항을 무시하고 꾸준히 영업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21조 2항에 따라 모든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는 무효화되므로 아이템을 판매한 뒤에 이 조항을 놓고 매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두 업체가 아이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아이템베이의 경우 제2주주가 골드만삭스 즉 미국 기업입니다. 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ISD 제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