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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주제/게임

게임중독치유법! 인터넷중독, 게임이 책임지란 말인가?

국회에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대체 인터넷 게임 중독이란 게 뭐길래 이렇게 법안까지 만들어서 특별하게 다가가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대 매출의 1%까지 기금을 확보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에 쓰겠다는 이 법의 정책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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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이란 존재하는가

게임 중독을 놓고, 사람들이 게임에 푹 빠져서 현실을 잇는다던가, 게임만 하는 상태를 말하는 듯한데, 게임은 중독되는 상태는 없습니다. 되레 문제시 되는 것은 ‘인터넷 중독’이란 현상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그에 몰입하는 현상 등을 말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입안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그러한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의 확장을 위한 법입니다. 정작 법에서도 게임 중독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중독 치유를 위한 법이라니, 도대체 이 법은 무엇을 위한 법일까요?

이 법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 아닌 인터넷 중독을 치유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서 근거로 놓고 있는 것 역시 모두 “인터넷 중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거로 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자수 현황을 살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약 234만 명의 인터넷 중독자가 있고 이것은 인구의 약 5% 수준으로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로 제목이 바뀌고 그 비용을 ‘게임 산업’에서 기금을 확보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게임 산업 매출의 1%를 기금으로? 너무 겁주지는 마라

법안에 따르면 최대 1%까지 매출에서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인터넷 중독 치유 사업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아니라 명확하게 세금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낮은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고 이런 식의 꼼수를 벌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1%를 무조건 징수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게임 산업의 매출을 통해 확보한 기금은 전부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의 전문상담 교사 확보를 위해 소요됩니다. 2014년에 32억부터 시작하여 2018년에는 169억, 5년 동안 총 504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게임 산업의 매출 대비로 감안하면 0.1% 이하의 금액입니다. 실제로 기금 징수를 위해서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도 아니며, 일정 수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는 최대 수치일 뿐 실제 계획은 0.1% 내외 또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징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인터넷 중독을 게임 산업이 책임지나?

그러나 무엇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세금으로 확보해야 할 재원을 기금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금을 게임 산업에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을 만드는 요소, 아니 중독 그 자체를 유발하는 것이 사회가 혼란하고 거기서 개인이 버틸 수 없도록 하는 것에 큰 원인이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이와 같이 특정 부문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사회가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책임은 게임 산업만 지라는 게임중독 치유 법안.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