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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성희롱과 성추행, 그 구분은 어떻게 하죠?

성희롱은 대체 무엇이고 성추행은 무엇인가, 그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게시판에서 그에 대해 댓글을 달았더니 어떤 분이 쪽지로 장문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2. 성희롱 = sexsual harassment?
3. “차이”와 “차별”의 다른 점

원래 주셨던 질문은 훨씬 깁니다만, 주된 내용은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에서 법률 지식 정보를 검색 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각종 법률 관련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국회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분께 쪽지로 드렸던 글입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정리해서 블로그에도 올립니다.

1.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우선 성희롱이 성립되려면 사회적 지위에서 상위 지위인 사람과 하위인 사람의 양방 간에 일어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내'성희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직장 내를 제외하고 사회 전반으로 가져가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음과 같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성희롱이라 하면 사회적 지위의 상하 관계가 없다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sexual harassment로만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경미한 성폭력을 성추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폭력(또는 성폭행)은 좀 더 광의하게 모든 언어, 행동 등에 있어 정의하는 단어가 됩니다. 쉽게 성폭행의 경우 강간 또는 강간 미수까지 갔을 때를 보고 성추행은 그보다 경미한 경우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구분선이 모호하니, 쓰는 사람에 따라 표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 강간 미수의 경우 성기의 삽입이 있거나 성기의 삽입을 시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성추행과 성폭력의 영어

성폭력의 경우 sexual violence 또는 sexual assault. 즉 폭력이 강조됩니다. 강간의 경우 rape로 봅니다. 그러나, 성추행의 경우 영어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sexual conduct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안 쓰이는 듯 합니다. 성과 폭력을 담은 여러 완화된 표현으로 쓰는 정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성추행은 성폭행보다 경미한 경우를 뜻하는 표현이고 완화한 표현입니다. 반대로 성폭력을 가한 자에 대해 옹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성폭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차이와 차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녀간, 직급간, 각기 다른 계층에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차별을 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성희롱과 농담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차이는 이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 예를 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보면, 장애인은 몸이 불편할 수 있고, 정신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불편을 함께 나누고 보조해주는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취업을 못 하게 하거나, 급여를 나누는 것은 차별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예뻐야지~ 하면서 특정 성별에 대해서만 특정 내용을 강요하며, 그것이 상위 직급자에 인해 이루어진다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양성간의 차이와 그것이 사회적 직위로 물렸을 때 벌어지는 현상은 쉽게 설명하기 힘듭니다. 실제 법정 판결에서도 성희롱이냐 아니냐는 판결이 왔다 갔다 하고 말 그대로 case by case인지라 그 상황을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행동,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성희롱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많은 용어와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사전, 법전 등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헷갈린다면 법률 정보를 검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이며 무료로 모든 판례 법률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링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서 그 정의를 찾아 인용했습니다.

글 도중에 일부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용어의 정의와 표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쓴 단어들이니 기분 나쁘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