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무죄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2009/04/20 - 미네르바 무죄선고, 당연한 결과! 그러나…
그리고 글 마지막에서 저는 예언(?)했습니다.
아직 검찰측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검찰은 항소를 유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공익을 빗대어 자유를 막고, 심지어 3심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동안 시민들을 겁주기에는 아주 좋을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항소를 선언했습니다.
짜증나신 검찰 나으리
검찰은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난 것에 대해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증거 취사 선택을 잘못해 사실 관계를 오해했고 박씨가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해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즉시 항소하겠답니다.
그런데 검찰 나으리들 좀 짜증나셨나 봅니다.
검찰은 입수한 판결문의 오타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짜증 나겠죠. 당연히 유죄 선고하리라 믿었고, 당연히 자신들이 구형한 1년 6개월에 준하는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형은 커녕 무죄라니. 짜증날 겁니다.
유죄냐 무죄냐도 검찰 마음대로, 구형도 마음대로. 법원의 권력과 권위는 검찰이 보았을 땐 우스운 것입니다. 그런데 멋대로 무죄를 판결 냈으니 참으로 짜증날 수 밖에요.
1년 6개월 구형 검찰, 그는 누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인 최재경 검사는 전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의원' 정봉주 vs '검사' 최재경…BBK '숙명의 대결'
그렇습니다. 최재경 검사는 바로 BBK 사건 특별 수사팀장을 담당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BBK 사건이 무엇인지,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입이 아프죠. 다만 그 장본인일지도 모르는 양반이 지금 북악산 아래 파란 지붕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재경 검사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최재경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오기 전에는 바로 '박연차 리스트'의 수사기획관이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으로 멋진 수사를 보여주고 영전(?)한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한번 미네르바 사건을 맡아 구형한 그로써는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경력에 흠을 내는 법원이 마음에 안들고, 판사가 짜증날 것입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검찰 나으리
검찰은 끝까지 가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죄는 있을 수 없다고 하며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네르바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자유를 위해, 그 자유가 바로 제 표현의 자유에 직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08/09/05 - 처음엔 카페, 다음은 아고라, 그리고 블로거를 숙청한다.
이전부터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꾸준히 압박이 올것이라고 저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타깃이 아고라의 미네르바였습니다.
2009/01/17 - 미네르바의 구속, 그 다음엔 블로거다.
실제로 미네르바의 구속 이후 많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글을 멈추거나 그 강도를 낮추었습니다. 블로그를 닫은 블로거도 있습니다. 말 하나 하나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여파는 컸죠. 하지만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상고하겠다고 합니다.
이 재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미네르바 사건이 무죄가 난다 해도 검찰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떠돌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검찰 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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