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검찰 구형을 보고 실소가 나왔습니다.
검찰 "반성의 빛 안 보이는 미네르바에 실형 선고해야"
엄연한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내 안보이내를 따진다니. 검찰이 반성문 쓰게 하는 학교인가 보죠? 막무가내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낟. 그러나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확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미네르바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판결입니다.
문제의 법조항은?
미네르바가 법을 어겼다고 하는 항목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제47조 1항에 대한 것으로 1996년 개정된 어처구니 없는 항목입니다.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 재미있는 조항이죠. 공익이라는 뜬 구름 잡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코에 걸면 코 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조항입니다. 공익의 잣대를 내거는 사람에 따라 마음대로 맞춰 넣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만세!
그러나…
유영현 판사는 박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의 공익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판결입니다. 검찰이 들고 온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내리면서도 정작 법에 대한 위헌제청은 거부한 법원. 정작 문제가 되는 불씨는 남겨두고 잠깐 불길을 거둔 것에 불과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검찰이 "이것은 공익을 해한다!"라고 판단하면 누구든지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글을 쓴 누구라도.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법의 무서움입니다.
검찰은 당장 항소를 중단하기를
아직 검찰측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검찰은 항소를 유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공익을 빗대어 자유를 막고, 심지어 3심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동안 시민들을 겁주기에는 아주 좋을테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당장 쓸데없는 항소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검찰이 그런 의도로 항소를 유지한다 해도 오히려 영웅을 만들 뿐입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맞부딛히려는 사람들만 만들어 낼 뿐입니다. 적당히 하고 박씨의 괴로움을 덜어내십시오. 누구든 그를 영웅으로 만들 권리가 없으며 또 누구든 그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그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악의적인 언론 보도, 그리고 검찰의 기소. 그가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박씨 역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기소가 없도록 충분한 법적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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