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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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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관계, 그리고 그 법의 제정 목적과 배경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세계 최대의 악법이라 불리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ちあんいじほう)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어느 쪽이 정말 세계 최대의 악법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大正14年:타이쇼 14년)에 제정될 당시는 제7조, 1941년(昭和16年: 쇼와16년)에는 65조로 강화됩니다. 전자는 치안유지법(구법), 후자는 치안유지법(신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치안유지법(구법)의 법조항과 현행 국가보안법의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안유지법(구법)

치안유지법(구법)은 국체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으며, 그것을 선동하거나 협의, 여러 편의를 제공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죄를 경감 또는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법의 시행구역 이외에서 행해진 법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치안유지법(신법)

신법은 구법을 구체화함과 함께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구금이란 조항을 25조나 추가하여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한정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보안법과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안유지법(구법) 국체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조)
국가보안법 국헌을 위해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1조)

치안유지법(구법) 전조 1항의 목적으로써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는....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2조, 3조)
국가보안법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책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3조)

치안유지법(구법) ...죄를 범할 목적으로 금원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신입 또는 약속을 행한 자는.... (5조)
국가보안법 본법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자진방조한 자는... (4조)

치안유지법(구법)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6조)
국가보안법 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조)

치안유지법(구법) 본법은 하인을 불문하고 본법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 또한 이를 적용한다 (7조)
국가보안법 본장의 규정은 누구든지 본법시행지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8조, 49년 개정으로 추가됨, 해외에서 일어난 일도 처벌하는 규정)

불행히도 치안유지법(신법)에 추가된 예방구금 제도는 보안관찰법이란 이름으로 유사 제도가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제2조 (보안관찰해당 범죄로써)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ㆍ제4항

위 조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에 해당하는 제4조 (목적수행),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제6조 (잠입, 탈출), 제9조(편의제공)에 대해서 보안관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찰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안관찰법시행령 제14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에 따라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즉,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전향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안관찰법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보안관찰을 행하는 것과 치안유지법에서 예방구금을 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조금 다를 뿐 거의 동일합니다.

즉, 지금 국가보안법은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구법)에서 시작하여 개정을 거쳐 1941년 개정된 치안유지법(신법)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부터 56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법입니다. 아니 1925년부터 지금까지 치안유지법은 이름만을 바꾸어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체제수호라는 미명하에 유지되어 왔습니다.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은 그 목적과 처벌, 형 집행 후에도 구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서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PartⅡ에서는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동일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PartⅢ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고 저해했는지, 그 어이없는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