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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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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그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의 제정 목적과 배경을, PartⅡ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을 비교해서, 그 동일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은 인권탄압에 이용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최대의 조작 사건으로 유명한 것은 진보당 사건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입니다.

진보당 사건은 1958년 1월 11일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부위원장 박기출, 김달호, 간사장 윤길중 등 간부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 및 조봉암, 양이섭을 다음해 7월 31일 사형 집행한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23명을 추가로 국가보안법, 간첩죄, 간첩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진보당은 1955년 12월 12일 발기하여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216만 표를 획득하여 1년도 안되는 사이에 강력한 제2야당으로 발돋움한 정당이었습니다. 진보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들의 발기취지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적 성업인 삼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환기 계승하며, 우리가 당면한 민주수호와 조국통일의 양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신당을 조직하고자 이에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의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피해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의 자각과 단결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료적 특권정치, 자본가적 특권경제를 쇄신하고 진정한 민주책임정치와 대중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기약하고 국민대중의 토대 위에 선 신당을 발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의 꿈은 국가보안법과 이승만 정부,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무산되었으며 조봉암 위원장과 양이섭은 사형을 당하고, 진보당 역시 해산되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이보다 더욱 처참합니다. 최근 TV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몇번 다루어진 바가 있는 인혁당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주장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간첩 김상한이 1962년 1년 인민혁명당을 조직,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1973년 10월 이후 학원소요와 유류 파동, 개헌청원 서명운동 등이 일어나자 인혁당을 재건, 정부 전복을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민혁명당 관련자들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관련자 21명에 대해 세번의 재판을 거친 뒤 서도원 등 8명에게 1975년 4월 9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974년 5월에 검거 후 11개월 동안 모든 재판을 마치고 그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후 모두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국내외의 이유로 입지가 약해있었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간첩 사건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 뒤로 박정희 정권을 이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의 두 군사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5년 9월 9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은 많은 수의 유학생을 간첩에 의해 포섭되어, 간첩단으로 몰았습니다. 이때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씨 등은 감금, 고문 조사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지금까지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사건이 조작되었고 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실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왜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부당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법인가,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슨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식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말투가 이상하군요)

제가 약간의 시간을 내서 조사해보면서도, 몰랐던 사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야만 했고,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제 스스로도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 TV를 보면서 "에이 저런 나쁜 x들 간첩이라니!"하고 분노했던 사건들 모두가 국가보안법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아직도 제대로 조명 받지 못 하고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존속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볼 때, 이 느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의 법리적인 문제점 뿐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이 문제니까 고치면 그만이 아닌가?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처음 태생부터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고, 지금 현재도 그다지 필요 없는 법입니다. 형법보다 먼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고, 형법에도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내용은 모두 그 뒤에 추가되었습니다. 1948년 제정된 뒤로도 수도 없이 폐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계속되어 정권은 이 법을 이용했고 56년(또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법은 남아있습니다.

1925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과 조선에서 사회운동가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1948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도 민주 인사와 반독재 인사를 탄압하고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반민주주의적인 상징성이 국가보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폐지를 주장하고, 한쪽은 존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개정은 존속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은 이름만 있고 약화된 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징성은 계속 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요가 없던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민주주의적인 상징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폐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지워지지 않는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