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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노동과 임금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으로 6.1% 인상에 멈추어

최저임금은 매년 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매년 6월에 노동자, 사업주,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다음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리 높지 않아 2013년에는 4860원으로 6.1% 인상으로 멈추었습니다. 2012년에 4580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고작 280원이 올랐을 뿐입니다. 이것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101만 574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처음으로 월급 백만 원을 넘은 것이긴 합니다.

현실적? 비현실적? 턱 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987년 노동자 운동에 의해서 정해진 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법이 없어 사업주가 마음대로 임금을 주었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정해졌지만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2009/12/06 - 최저임금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암울한 현실
2011/06/05 - 최저시급 만원시대 선진조국 초석된다.
2011/06/07 -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매년 전년 대비 얼마를 올리자, 그런 식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을 하며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저 수준을 맞추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본과 사업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얼마를 올리자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최저임금 4860원으론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는 월 100만원을 겨울 받을 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을 제외하면 90만원을 좀 넘는 수준. 문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금액이 이를 훨씬 넘긴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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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활비는 1인 기준으로 130만원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180만원 수준이 됩니다. 즉, 혼자서 생활하면 매달 4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며 4인 가족일 경우 최소한 2명 이상 노동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생활을 영유한다던가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되레 빚을 지지 않는다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즉, 최저임금 4860원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수준, 최저임금 만원으로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생활을 불가능한 수준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최소한 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생활 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개편하고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 임금은 일정 시간 이상 노동을 하였을 때 주휴 임금으로 주 1회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09 시간 기준으로 100만원을 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16% 가량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되레 현실적인 임금은 최저임금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월급은 209만원 수준이 되며 각종 사회보장 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180만원 이상이 되어 생활 임금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세 상인은 죽으란 말이냐” “자영업자는 이 이상 주면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문제점을 최저임금에 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세상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든 이유는 일반 소비자가 물건을 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낮게 주려고 할 뿐입니다. 그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면 그들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고 그 만큼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 역시 더 유리하여 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는 곳은 최저임금에 의하여 착취를 일삼고 있는 대기업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