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야기/노동과 임금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 그것은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저한의 수준을 정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고 그것을 통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취지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쓴 글이 있기에 그 글을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10문 10답으로 알려 드립니다.

10문 10답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어떤 것이고 최저임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에서는 1938년, 프랑스에서는 1950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시작된 것은 2001년입니다.

처음 시작되던 1988년의 최저임금은 500원도 되지 않는 487.5원. 1993년에 들어 1,000원이 되었으며, 2002년부터 2,000원을 넘었습니다. 3,000원을 넘은 것은 5년 전인 2006년입니다. 2009년부터 4,000원이 겨우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상승률은 낮아졌습니다. 특히 IMF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있었던 1999년과 또한 그에 버금가는 외환 위기가 있었던 2010년에는 3% 미만이 인상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감안하셔야 할 것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정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이후 낮아진 인상률로 인해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4,320원으로 비현실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중요한가?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때는 작년엔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얼마라는 식으로 협상해 왔습니다. 정부는 꾸준히 낮추려고 하고 노동자 측에서는 얼마를 더 올리자는 식으로 협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경제 위기’라는 명목으로 그 인상률을 꾸준히 낮추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4,32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외환 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기준으로 낮아진 인상률을 물가 인상률 등을 생각하여 일정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정상적(?)으로 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2009년 이후의 최저임금이 10%씩 올랐다고 감안하면 2011년만 해도 5,000원 수준에 달했을 것이고 2012년에는 5,500원을 넘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이야기하는 5,410원은 의미 없는 숫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이 5,000원을 넘는다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이렇게 시간급 기준으로 이야기하니 얼만큼 벌 수 있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인 40시간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서 법으로 정해진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다고 감안하여 최저 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정 월급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 시간을 1달 209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5일이고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209시간이 될까? 이것은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노동할 경우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22일 출근하고 4일의 유급 휴가를 받아서 26일 일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22일 출근하면 딱 22일 노동한 만큼만 임금으로 줍니다. 노동법에 정해져 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란 부처는 노동부 시절부터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단속이나 시정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키지 않는다고 별다른 처벌도 없습니다. 이러니 지켜지지 않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역시 현실적이지 않게 무척 낮습니다.

만약 민주노총에서 목표로 하는 5,410원이 된다고 해도 법정 월급이 113만원이며 제가 생각하는 실제 월급은 97만원. 여기에 각종 공제금액을 빼면 어떻게 일해도 월급이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100만원도 받을 수 없는 최저 임금. 이게 정말 최저 임금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 최저 임금을 받지 못 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200만 명 이상입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노동자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노동자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최저임금이지 최고임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에서는 최저임금 = 최고임금입니다. 당장 모집 사이트를 뒤져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걸고 있고 그 이하를 내거는 업체도 넘치고 넘칩니다.

현실적인 최저임금, 그것은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현실적인 최저임금은, 작년에 얼마니까 올해 얼마 올리자 그런 식의 협상할 수준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활 보장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최저 생계비가 얼마나 낮은 금액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금액이 시급 기준으로 만원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최저시급 만원이 되어야 월급 180만원, 거기에서 각종 공제금을 제외하여 겨우 4인 가족이 1달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만들어 집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작년보다 얼마 인상되어야 한다던가, 평균 임금 중에서 50%인 5,410원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정말 현실에서 최저임금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그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시급 만원시대 선진조국 초석된다.”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