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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으로 외국폰에 대한 개인인증 없어진다?

오늘은 일이 바빠 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왔을 때쯤 트위터 타임라인에 RT로 “외국폰에 대한 개인 전파인증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라는 재잘거림을 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한 일이 이제야 되는 그런 슬픈 일입니다만, 정말 그럴지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leejik

처음 트위터에 재잘거림을 쓴 분은 베타뉴스의 이직 대표(@leejik)입니다. 그것을 다른 분이 RT로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anygate 님께서 그에 대해서 개정안을 알려주었습니다.


@anygate

그래서 전파법 개정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파법 개정안을 살펴보니


전파법 제·개정문
법률 제10393호, 2010. 723, 일부개정, 2011.1.24 시행

그러나 법은 어렵습니다. 제·개정문을 읽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개정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이 전파법 개정안은 개인 인증 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아니란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친기업' 성향을 다시 한번 드러낼 뿐입니다.

저도 우선 개정안을 간단하게 읽어보고 트위터에 몇 가지 재잘거려 보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법이 너무 수상해서 집에 도착해서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파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무선국 신고제 적용 대상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무선국으로 확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의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개인 인증 절차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개인 소모 비용이나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 특히 대기업에게 좋은 방식입니다.

전파법 개정안의 위험요소! 친기업, 환경파괴, 통제

오히려 이 법은 이직 대표(@leejik)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아니, 이 법을 막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야 할 정도로 위험한 법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각기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안 제11조)
나. 무선국 신고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9조의2 신설)
다.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안 제24조)
라.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마.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 개편(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까지 신설)
바.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안 제67조제1항제7호 신설)

자, 여기에서 기업에게 아주 유리한 것은 가, 다, 라, 마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주파수 경매제.

기존에는 주파수를 일정 항목에 대해 각 기업을 평가에 해서 우선 대상자를 뽑고 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업이 내도록 해서 주파수를 할당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경쟁 수요가 없는 경우에만 기존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모든 주파수를 경매로 판매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디선가 세금이 부족하여 돈을 더 뜯어내겠다는 속셈이거나, 헐값에 넘기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현 정부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최선봉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법을 저는 좋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이는, 무선국 설치를 간소화하여 기업이 무선국을 손쉽게 설치하고 비용을 완화하게 합니다. 심지어 자연파괴 –친환경이라는 명목아래- 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도 역시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기업의 인증기간과 인증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개인 사용자와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는 이 역시 개인 사용자의 요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를 깎아줍니다. 아이고야.

다음은, 입니다.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개정입니다.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제19조의 변경으로 허가와 신고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부분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정안 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문의해봐야 겠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통신법에 허가와 신고에 대한 규정이 확대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전파법 개정? 기뻐할 법이 아니다!

법을 살펴보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우는 법입니다. 친기업적이고, 환경파괴적이니 정말 즐겁습니다.

이거 이직 대표(@leejik)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만약 그 재잘거림이 아니었으면 이 통신법 개정에 대해 모르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특히 통신법 제19조의 위험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아, 꺼진 불도 다시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단 요약 들어갑니다.

1. 기업에겐 퍼준다.
2. 환경은 부수고 본다.

간단하죠?

주) 일부 표현에서 "트윗"이란 표현 대신 재잘거림이란 말로 대체하였습니다. 트윗을 대신할 우리말을 찾아봅시다!에 따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