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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교육

검찰의 억지 수사는 전교조 표적 수사

검찰이 앞장서서 전교조를 억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22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 등 3명을 체포하고, 5곳의 집을 압수 수색하며 서울지부 25개 지회장을 모두 소환 수사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소환수사 억지 수사이자 표적수사입니다. 왜냐면 이들이 체포, 압수 수색, 소환된 이유가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 당시 문제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을 이제 와서 문제시 삼아 걸고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억지 수사입니다.

그에 비해 명백한 대가성이 드러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아주 말랑말랑 합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압수 수색을 했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주경복 후보를 불법 지원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선관위를 압수 수색하십시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니고 선거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할 선관위가 잘못된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잘못된 유권 해석을 따른 사람은 죄가 있고, 유권 해석을 내린 선관위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간단합니다. 자사고를 설립하려는 이에게 돈을 받고,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장에게 돈을 받고, 급식 지원 업체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개인적 친분"이랍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대가성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전교조의 주경복 후보 지원은 어떻습니까? 분명 선거 당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을 나중에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법은 모두 걸고 관련자를 모두 잡아들이겠답니다.

교육감 선거는 7월에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공교육을 박살내고 사교육의 천국으로 만들며 개인적 친분을 명분으로 대가성 자금을 받은 공정택 교육감.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전교조의 후원을 받은 주경복 후보. 그러나 검찰의 억지 수사와 표적 수사 앞에 어느 쪽에 검찰의 칼 끝이 나아갈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횡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