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이야기/집회,시위법

경찰 내부의 경찰력 남용과 집시법 오용에 대한 비판

경찰 내부에도 정신줄 놓은 분이 등장하는군요. 군대 내부에서 군인의 자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헌법 소원을 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제청한 것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그런 분들이 등장했습니다.

2008/08/27 - 세상엔 이런 군인도 있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장군님
2008/10/10 -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판사가 있군요.

"촛불시위는 불순세력 폭동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임승택 경찰대학 교수부장과 권용철 중앙경찰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가 5일 발간된 "경찰학연구" 저널에서 촛불 항쟁은 불순 세력 폭동이 아니라 저항 운동이었고, 야간 집회 금지는 경찰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두 경찰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촛불시위는 3ㆍ1만세운동, 4ㆍ19혁명 등과 같이 전 국민이 스스로 주체화해 거리로 나선 것

촛불배후로 지목돼 왔던 진보진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에 대한 반대를 지난 한미FTA 협상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도권을 일반 국민들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진보진영은 촛불시위 내내 시위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함께 병존할 수밖에 없었다

권용철 교수

'현행 집시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 방향' 논문을 통해 집회 금지처분을 남발한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온 경찰의 태도에 대해 "집시법이 야간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경찰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 금지시켰다"고 비난했다.

헌법 취지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한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일부 단체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경찰은 능동적으로 집회ㆍ시위를 허용하는 헌법 이념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승택 교수부장

2008/03/16 -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2008/05/03 -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2008/05/04 -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2008/05/04 -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
2008/05/04 - 범법자가 되고 돌아오는 청계천 길
2008/05/05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2008/08/26 - 법보다 권력이 강한 사회. 법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전부터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현행 집시법은 문제 투성이입니다. 헌법에서 집회에 대해 정부 또는 경찰 등이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는데도 집회 신고를 경찰서장이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특히 야간 집회의 경우에는 불허하고 있죠. 즉, 헌법에서 정한 자유를 일개 서장 나부랭이가 왈가왈부 하면서 불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배후가 있어 촛불 항쟁을 주도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경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배후가 있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일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그들이 시민을 괴롭히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찰의 잘못된 집회 대응과 경찰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청수 청장이 온건파인 한진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경찰대 학장으로 좌천시키고 정년 퇴직하게 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력 남용이라는 경찰 내부의 의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청수 청장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경찰 간부를 모두 물러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09년에도 어청수의 입장은 확고하고 경찰력을 남용하여 시민을 탄압할 것이란 게 분명합니다. 그런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러한 주장. 괜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