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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집회,시위법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판사가 있군요.

어제 삼성이 환율 방어를 위해 10억 달러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현대가 돈을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함께 환율 하락에 배팅 중이라 합니다. 삼성, 환율하락에 '배팅'…현대차·포스코 가세. 이에 힘 입었는지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공판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가볍게 나왔습니다.

에버랜드 CB, 삼성 SDS BW 저가 발행 무죄에 조세 포탈 일부 유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은 1천 1백억 원입니다. 저지른 죄에 비해 아주 저렴하군요. 아, 어제 낸 10억 달러가 있으니 1조 4천 1백억 원이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정신 줄 놓은 판사가 있습니다. 바로 박재영 판사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 보도록 하죠.

'촛불 주도' 혐의 안진걸, 구속 50일만에 보석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형 재판장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안진걸씨 측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 진행상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보석 보증금 1000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되 보석보증증권을 대신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그런데 안진걸 조직팀장은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야간 옥외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전 허가제로 만든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조항 10조와 23조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 두 조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등을 통해 제가 문제시 삼은 그 법입니다. 헌법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시법에서조차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도 이 조항은 독소 조항으로 야간 옥외 집회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경찰서장이 허가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아니 그런 말랑한 생각을 하시다니요. 경찰서장은 그런 거 허가해 줄 리 없으며, 왜 시민이 한낱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야겠습니까.

'야간집회 금지' 14년 만에 뒤집힐까

이 법은 14년 전에도 헌법 재판소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만, 어처구니 없게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는 헌법 소원 사건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제청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재영 판사, 지독한 일빠(?)더군요. 2007년 쿄토대학 로스쿨에서 6개월 연수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어익후.

저도 글에서 여러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법률가. 법률 언어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집시법이 위헌인지 잘 설명하신 한마디입니다.

재판부는 "헌법21조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이에 대한 허가ㆍ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며 " '집회의 금지'가 원칙이 되고 '집회의 자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련법 조항은 결국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다수 국민은 주로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한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볼 때,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에 규정된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1994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 게 아니라 경찰서장 재량이므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합법적으로 허가된 야간 옥외 집회가 있나 모르겠네요. 이런 소지가 있으니까 위헌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글 쓰면 쿨게이와 노노데모가 와서 ‘위험한 야간 집회를 왜 해!’라고 우기겠죠? 시간이 없는데 어쩝니까. 낮에는 일 해야죠. 낮에 알바비 받고 나와서 집회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