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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야기/미국산 쇠고기

서울시가 감춘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를 "또" 밝힙니다.

2008/11/21 - 서울시가 감춘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를 밝힙니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을 공개하지 않아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직접 찾아낸 8개 업소의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가 밝힌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식당 현황의 26개 업소 중 한군데라고 확인된 곳은 단 3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23개 업체는 전혀 찾아내지 못 한 셈입니다. 게다가 연말 연시. 이제 행정처분이 줄줄이 내려질 시기라 생각하여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행정처분 결과를 통해 위반 업소를 찾게 된 이유는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서울시가 곧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2주가 지난 지금도 아직 서울시는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문제 식당 상호명 공개 안해... "재산상 불이익 우려"

(중략)

하지만 결국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업소가 정보공개로 인하여 과도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공개결정을 내렸다. 명단을 정보공개센터에 공개하되 사회적으로 공표되지 않도록 주의 해달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 마포구에 사는 임아무개(32)씨는 "명단 공개하지 않으려면 조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업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단속에 필요한 예산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면서 "서울시가 업체명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 신정동에 사는 권아무개(29)씨 역시 "국민과 소통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먼저 국민들의 권리와 삶부터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입을 모았다.

(후략)

정보공개센터에 의하면 명단을 받았지만, 이후 서울시에 항의하여 서울시가 직접 공개하는 방식으로 명단 공개를 하겠다고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 질질 끌려는 셈인가요?

통일부, 정보공개청구 사실상 '방치'

결정시한 10일 넘겨 공개결정 사례 빈번...일부는 공개결정하고도 처리 미뤄

통일부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청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 확산을 위해 지난 10월 9일 개소한 정보공개센터가 통일부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 결정시한인 10일을 넘겨 공개한 사례가 빈번했으며 최대 7개월 동안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처리 대장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일자, 청구사항, 결정내용, 결정통지 일자 등을 기입해 놓은 대장이다.

3월 3일에 청구한 자료, 10월 10일에 공개하기도

(후략)

서울시도 통일부처럼 정보공개를 세월아 내월아 시간 끌면서 버틸려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시 25개 구의 행정처분 공개 현황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다 열어서 모든 결과를 뒤져보면 됩니다. 그럼 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나오니까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고 각 행정처분 현황은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 겨우 한 군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찾아낸 곳이 고작 한 군데라고 의아해 하시겠죠. 저 역시 열어볼 때는 기대에 가득차 얼마나 더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못 느끼시겠습니까? 당장 26개 공개한 업소 중에 이미 몇달이 지났는데 행정 처분 결과에 나오지 않는 업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장 7월 경에 적발한 업소인데 11월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심지어 이 행정처분 결과 역시 숨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10월 17일에 적발된 업소가 3군데 있는 강동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원산지 위반 관리반에서는 적발한 사실을 확인해 주셨고 보건위생과에 모두 통보하였다고 하여 위생과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보건위생과의 담당자 분의 답변에 따르면 그 중 두 군데는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하며, 한 개 업소는 무허가여서 고발 처리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새올"은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행정 시스템으로 담당자 분께서는 새올을 통해 모두 행정처분을 했고 두 업소는 모두 과태료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두근. 기대를 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며 과태료 부과는 따로 정보공개신청을 해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고발처리된 것은 행정처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알 수 없고, 과태료 등으로 가볍게 처리된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등으로 판매하는 등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새올전자민원창구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꾸준히 구청 소속 단속반이 적발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정보공개센터의 요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