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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체들은 정말 코묻은 돈을 밝히는가?
글 : 게임메카 김광택 [04.01.26 / 17:50]
통신위원회가 미성년자의 유료게임 결제에 대해 부모동의 여부를 묻도록 한데 이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게임업체들이 편법에 가까운 마케팅 수단을 동원해 눈총을 사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이와 같은 규제를 교묘히 피하면서 마케팅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업체는 넥슨과 네오위즈.
넥슨은 오는 1월 31일부터 넥슨캐시 선불카드를 판매할 계획이다.
넥슨에서 선보일 선불카드는 3천원권, 1만원권 등 두종류로 돈을 주고 캐시가 충전된 카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선불카드가 전국의 서점과 편의점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구점에서까지 판매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문구점이나 서점에서 선불카드가 판매될 경우 넥슨은 통신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유료온라인게임의 미성년자 ARS과금이나 영등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행성 문제를 동시에 피해갈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데다가 선불카드는 영등위의 관할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임포털인 피망을 운영하고 있는 네오위즈 역시 마찬가지다.
세이클럽(피망 포함)에서 실시하고 있는 PC방 충전 서비스는 미성년자들이 자유롭게 현금으로 세이캐시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세이클럽의 PC방 충전 서비스는 고객이 세이클럽 가맹PC방에 현금을 주고 해당 PC방에서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적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세이캐시를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PC방은 결제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와 같은 PC방 충전은 기존의 결제방식인 핸드폰, 신용카드, ARS보다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미성년자들의 충동구매를 부채질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네오위즈는 세이캐시의 PC방 매출순위를 공개해 경쟁을 부추기고 ‘1,400만 세이클럽 회원을 PC방으로 유도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어느 곳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제한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게임업계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업체들의 미성년자에 대한 과금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인 여론이 안좋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변칙적인 마케팅까지 성행한다면 해당 게임업체들은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는 거다. Rank9.com에서 제공하는 게임>게임 정보 분야에서 게임메카는 모든 웹진 중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1위인 플레이 포럼과는 아주 약간의 차이. 그 뒤로 게임스팟, 저 밑에 게임샷 등이 있다.
자, 이러한 '온라인 상품권'은 많은 대형 포탈에서 사용하고 있다. 즉, 이것은 하나의 결제 수단일 뿐이다. 법적으로던 상품권을 얼마 이상 구입하지 말지어다, 하는 것은 없다. 온라인 상품권이 문제가 된다면 문화상품권도 문제시 삼아야할 것이다. 이것 역시 오프라인에서 '미성년자'도 문제없이 구매해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의 보호자 동의가 없는 서비스 이용'은 정보통신 관련 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사항 없다. 국내 법은 '어떤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실은 해당이 없다.
그런데 왜 게임메카는 저러한 선불카드를 갖고 문제시 삼는가? 그것도 하필 넥슨과 네오위즈의 것만? 타 대형 포탈 (비 게임 포탈) 에서는 없는 줄 알고?
너무 뻔히 속 보이는 기사가 아닌가 게임메카.
얼마전 넥슨의 월 정액 16,800원 (최대) 인 마비노기를 갖고 월 4만원에 달해서 리니지의 가격보다 비싸다는 어이없는 -우연히 같이 이 뉴스를 보던 여자친구 왈 '산수도 못 하나?'- 뉴스를 올린바가 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궁금하면 게임메카의 여러곳을 찾아봐라. 넷마블, NC 소프트, 등의 많은 업체의 배너 광고는 보이지만 반대로 네오위즈, 넥슨은 없다.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지만 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 게임메카. 그나마 그 이전에는 '1위 업체'라는 미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주) 제우미디어의 온라인 정보 사이트인 게임메카. 잘 째려보면 재미있다.
2004년 1월에 글을 썼을 때 이후로 게임메카, 경향게임즈 등의 저런 기사가 넘쳤다. 지금은 업체들의 모종의 조치로 마무리 되었다. 모종의 조치가 뭐겠는가가 궁금하면 사이트를 가보면 알 수 있겠지.
도덕적으로 미성년자 -가 되었던 성년- 이 되었던 무절제한 소비를 지나치게 조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 사업자가 지켜나가는 것이 문제인가?
나는 저런 상품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매하는 사용자는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결제수단, 즉 주로 현금을 갖고만 구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아니면 충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지나친 무절제한 소비를 적절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불에 대한 어려움을 대다수 막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유통을 위한 오프라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자라면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결제수단이라고 생각하며, 도덕으로 따져서 무절제한 소비를 막는 측면에서는 ARS 등의 결제보다는 백배 낫다고 본다.
수 많은 결제 수단이 있고 아무래도 월정액 서비스를 기획하는 분들에게는 결제 수단과 그 처리, 동의, 등의 문제에 대해서 거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별 소액 결제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듯 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장사꾼에게는 장사꾼 나름대로의 도덕이 있다. 장사꾼은 성인군자가 아니며 단지 장사꾼일 뿐이다. 나도 게임업체도 장사꾼이다. 성인군자가 목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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