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말이 많은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2004년 9월 23일 의결 및 공포되어 3개월 뒤 시행되므로, 2005년 1월 16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며, 불안에 떠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본적인 저작권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전송권"의 신설입니다.
이번 저작권법의 변경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저작권법의 개정을 부풀려서 알리고, 또는 저작권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보여서 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조차도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을 보기 전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자세히 보고 검토한 결과 기존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기존 저작권자에게 주어졌던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에 추가하여 복제,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전송권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 전송하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배포 등의 권리가 불분명했고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충분히 문제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어떤 차이인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 FAQ 형식으로 된 것입니다. 저작권법이 새로이 바뀌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주로 인용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도 충분히 불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카페에 제공되었다면 이것은 복제권을 어기게 되어 개정 전의 법률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동호회, 카페 들이 이에 따라 저작권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법으로 뭐가 달라지는가?
간단합니다.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게 하더라도, 배경 음악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면 말이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 방법으로 기존의 복제, 방송에서 전송을 추가로 얻었을 뿐이지 저작권법의 근간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무분별한 인터넷 상에서 음악 스트리밍 제공 또는 인터넷 방송 등에서 음악 제공입니다. 기존 저작권법으로 이것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송권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즉, 기존의 법으로도 P2P 전송을 통한 복제는 충분히 법의 위반이었으며 그것은 지금 법에서도 동일합니다. 친고죄인 것도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 것 역시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되므로, 홈페이지 등에서의 배경 음악과 인터넷 방송의 음악 선정 등은 이 법을 어기게 됩니다. 이 법의 개정은 법의 취지를 강화하거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전송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저작권법을 이용(?)한 광풍이 올 것처럼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려는 행동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만 바램이 있다면 그 행동이 마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등에 의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순수하게 저작권을 지키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작권을 지키기가 싫다고 말하는 거야 개인 의견이니 좋습니다만,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진 말자는 거죠.
이번 저작권법의 변경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저작권법의 개정을 부풀려서 알리고, 또는 저작권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보여서 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조차도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을 보기 전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자세히 보고 검토한 결과 기존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기존 저작권자에게 주어졌던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에 추가하여 복제,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전송권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 전송하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배포 등의 권리가 불분명했고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충분히 문제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어떤 차이인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 FAQ 형식으로 된 것입니다. 저작권법이 새로이 바뀌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주로 인용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도 충분히 불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카페에 제공되었다면 이것은 복제권을 어기게 되어 개정 전의 법률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동호회, 카페 들이 이에 따라 저작권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법으로 뭐가 달라지는가?
간단합니다.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게 하더라도, 배경 음악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면 말이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 방법으로 기존의 복제, 방송에서 전송을 추가로 얻었을 뿐이지 저작권법의 근간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무분별한 인터넷 상에서 음악 스트리밍 제공 또는 인터넷 방송 등에서 음악 제공입니다. 기존 저작권법으로 이것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송권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즉, 기존의 법으로도 P2P 전송을 통한 복제는 충분히 법의 위반이었으며 그것은 지금 법에서도 동일합니다. 친고죄인 것도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 것 역시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되므로, 홈페이지 등에서의 배경 음악과 인터넷 방송의 음악 선정 등은 이 법을 어기게 됩니다. 이 법의 개정은 법의 취지를 강화하거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전송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저작권법을 이용(?)한 광풍이 올 것처럼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려는 행동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만 바램이 있다면 그 행동이 마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등에 의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순수하게 저작권을 지키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작권을 지키기가 싫다고 말하는 거야 개인 의견이니 좋습니다만,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진 말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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