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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네트워크

공무원은 사적 행동에도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요즘 구글의 본인 확인제(실명제) 거부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중 청와대 홍보기획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인터넷 담당 이두호 행정관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구글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법 안지키려는 얌체 유튜브

저는 그 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09/04/15 - 유튜브 실명제 거부 문제삼는 블로거는 청와대 직원

청와대 직원이 그 소속으로 이익관계에 있는 글을 쓴 점, 그리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시 삼았습니다.

반론의 등장

그리고 트랙백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왔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블로깅 하면 안되나?

위엣 글에서 참으로 불편하게 눈에 밟히는 부분은 "공익"이라는 대목이다. 자신의 뜻에 따라 정부에 반발하는 의견을 올리거나 내부고발자가 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행동이 될 수는 있다(언제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 다시말해 정부의 방침을 좇는 것이 자연히 반공익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관점에서 저걸 문제삼는 걸까?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공무원 조직을 위해(라기보다는 사실 유튜브 건은 정부의 방침이다) 발언하는 것이 반공익적일 거라고 전제하는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Noname님은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 조직을 위해 발언하는 게 공익에 왜 어긋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자기 조직을 위해 발벗고 뛰게 마련입니다. 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개인이 잘 되기 위해 속한 조직을 위하는 것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문제 없습니다.

또한 이두호 행정관이 블로그를 오래 운영했는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블로그에서 얼마나 행동했는지 제가 알바 아닙니다. 지나가다 본 블로거일 뿐이고 그가 이두호 행정관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사적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

공무원은 사적 행동을 할 때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일반 기업의 직원과 공무원 조직의 소속원은 그 책임이 당연히 다릅니다. 하물며, 청와대 블로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더더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은 블로깅도 하지 말라는거냐?"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블로깅을 함에 있어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책임감에 맞게 블로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소속원이고 그 발언의 여파가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지 인지하고 그걸 감내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글을 쓸 때 완벽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알만한 파워 블로거들이 본질 흐리기를 부추긴다며 블로거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뒤로 물러나 구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인 "인터넷 실명제"는 교묘하게 빗겨나고 실정법을 위반한 구글과 그에 찬동하는 블로거를 비판하였죠.

청와대 행정관도 블로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11/03 - 사익을 위해 가입한 단체의 소속원의 책임은?

그 단체의 소속원이 단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언론인은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논리,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싫으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죠. 지나친 도덕적 강요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청와대 공무원, 그것도 청와대 블로그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조직의 논리를 앞세우며 정작 중요한 인터넷에서의 표현 자유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눈감는 모습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인터넷 자유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 그 자체입니다. 그 본질을 덮고 한 업체의 기만으로 몰아가는 것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적절한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적 공간인 블로그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