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보호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이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한다고 하지만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법엔 ‘건전’과 ‘안전’을 목적에 걸고 그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법이 많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지요.
2009/04/12 - 인터넷 실명제가 노무현 탓? 법안 내놓은 건 누구일까?
2006년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정보통신망 보호법를 발의한 게 이상배 한나라당 이란 것을 지적했더니, 댓글로 “정부는 그때 책임이 없는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보호법이 왜 생겼고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정보통신망 보호법의 시작
정보통신망 보호법은 처음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로 제정됩니다. 처음 제정된 이 법에는 이름 그대로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을 주로 담고 있었으며, 중요정보의 국외 유출 제한 이외에는 별다른 양별 규정이 없습니다.
1999년 전문개정으로 이 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1년 전문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이름이 바뀌면서 법의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보보호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예외 조항을 통해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보호를 한다고 한 것이지만, 이는 오히려 개인 정보를 업체들이 서로 돌려 쓰기 좋은 합법적인 방안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본인 확인제의 시작
2006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26일 통과한 정보통신망 보호법의 개정안에서 드디어 본인 확인제가 시작됩니다.
공공기관 전체와 1일 사용자 10만명 이상인 모든 사이트에 대해 강제적인 실명제가 시작됩니다. 제한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하여 이것을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도 부릅니다만, 1일 10만명 이상이 넘는다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커뮤니티, 포탈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각 업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떡밥을 던져 줍니다.
제44조의 5(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명의 도용에 대한 문제가 덜 발생할 것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인터넷 실명제에 잘 따르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떡밥을 준 것입니다.
이 법은 2008년에 일부 법이 개정됩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계기입니다만, 본인 확인에 대한 명령 권한이 기존 정보통신부 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이에 대한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만든 건 도대체 누구야?
처음 이 법을 만든 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맞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6년 8월 31일 이상배 의원 등 17명이 발의하여 9월 1일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본인 확인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등 22명이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놓습니다. 또한 당시 정부 역시 10월 9일에 개정법률안을 내놓습니다.
처음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을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한 것 맞습니다. 협의와 타협이라는 미명아래 실명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놓았을 뿐, 한나라당이 내놓은 실명확인에 대한 법안을 전혀 막지 못 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책임 역시 큽니다.
그러나, 처음 인터넷의 익명성을 통한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제창한 것은 한나라당이며, 이제는 그것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입니다.
실명제를 폐지할 생각이 있기는 합니까?
이번 구글의 유튜브 본인 확인제 거부로 다시 문제시된 인터넷 실명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폐지할 생각이 있기나 합니까?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구글 한국에 대해 실시 명령을 내리던가 폐지하던가 빨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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