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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집회,시위법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이번 촛불 문화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경찰은 5월 4일 이 문화제에 대해 불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이정희 변호사가 프레시안"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라는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 한 문단입니다.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그 뒤에 이어진 행사는 모두 불법 야간집회라는 셈법이지요.

하지만 집시법보다 더 높은 법, 헌법 2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산시켜야 할 집회라면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해서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게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뜻입니다. 고작 촛불들이 모여 사진예술창작의 소재를 만들어줄 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흔든 적 없고 사회질서는커녕 종로 일대의 길거리질서조차 무너뜨린 적이 없고 공공복리에 해를 주기는커녕 청계천 음식점들 장사 잘 되게 해드렸는데, 미리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여서 해산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야간집회는 특별한 때에 허용한다고 한 집시법을 이 조항으로 재보십시오. 허가제 맞지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이지요? 집시법, 위헌입니다.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으면서 독소 조항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바로 현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분명 헌법에서는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경우가 아니라면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법은 그것을 가볍게 비웃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 소원을 걸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일개 시민이 그것을 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일개 시민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고 있죠. 그저 시민은 손길 닿는대로 발길 닿는대로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정희 변호사님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헌법보다 위에서 시민의 자유를 앗아가는 이 법을 꼭 고쳐주기를 말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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