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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다음 먹이는 실천연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게 1달 전 일입니다. "나를 잡아가시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를 보며.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분들의 체포 사유는 이적 단체 구성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2건의 다른 모습? 국보법위반과 사기및횡령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분들은 전원 영장 기각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다음 먹이를 골랐습니다.

그 먹이는 바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검찰, 실천연대 5명 구속영장 청구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검찰은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씨 등 5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며 법원이 역시 기각하리라 생각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검찰, 실천연대 4명 구속…1명만 기각에 따라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1명만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의자들의 전력과 단체에서의 지위, 구체적 행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일하게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만, 이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하나하나 먹이를 만들어 나갑니다. 시민들이 모인 단체를 먹이로 삼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합니다.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면 시민들은 위축될 겁니다.

저번 사노련의 7명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담당판사가 적절한 판단을 했습니다. 사노련이 이적단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홍승면 부장판사는 실천연대를 철저하게 이적단체로 판단했습니다. 빨갱이. 빨갱이. 이제는 지겨운 이야기입니다만,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은 꾸준할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국가보안법.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지켜보기만 할 겁니까?

시민들의 항쟁은 이제부터입니다. 5월에 처음 시민들이 모인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항쟁과 운동이 4년여로 끝날지, 아니면 4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입니까?

10월 3일 개천절. 단기 4341년.

언제나 집회의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조계사에 모두 감금되어 있는 셈입니다.

10월 4일 10.4선언 1주년.

2008년 10월의 첫째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함께 모일 준비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