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한글로 도안해야죠, 맞습니다.
서울 버스 한글 도안에 대한 헌법 소송이 2004년 9월 22일 오후 4시 헌법 재판소에 청구되었습니다. 벌써 2년 전의 사건이군요.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각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2004헌마744로써, 2006년 5월 2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뒤의 결론이었죠. 판결문을 인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젠장 좀 쉽게 풀어서 써주지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해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공공성 측면에서 GRYB로 표기된 방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본권 침해는 그 인과관계가 간접적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볼 때,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 특별시 시장이 간접적으로 그에 대해 관여했기 때문에 서울 특별시 시장에게 그 인과 관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여 정도가 어떻게 간접적인가? 보면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를 파랑(간선)버스, 초록(지선)버스, 노랑(순환)버스, 빨강(광역)버스로 분류한 후,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자사 소속 버스들을 그 분류에 따라 도색작업을 하게 하고 알파벳 영어문자를 써넣어 운행하도록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즉, 판결문은 이 책임을 "서울 특별시"가 아닌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우는 결론으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장난하십니까 대법원. 어떻게 서울 특별시와 버스 운송사업자가 간접적인 관계이고, 게다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권고 -사실상 강제 조치임에도- 한 것에 대해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었다고 판결을 내립니까.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서울 특별시가 기안하고 직접적으로 BI를 통일하면서 서울 버스의 도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하였다 하여, 마지막 실제 시행에 있어 권고 조치로 했다 하여 기각한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으며, 최소한 그렇다면 소송에 대한 기각이 아니라 서울 특별시에게 새로운 권고를 하도록 하여, 최소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세줄 요약하겠습니다.
1. 서울 버스 한글 도안은 기각되었다.
2. 서울 특별시가 직접 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하는 (권고하였음) 이유이다.
3. 시와 사업자가 간접적인 관계라 인정할 수 없으며, 최소한 보완적인 조치를 내렸어야 한다.
판결은 기각되었고, 3번과 같은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서울 특별시는 GRYB로 영문 표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향후 도안을 만들 때는 이를 고려하여 우리 한글과 우리 말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안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기대하진 않지만 말이죠.
서울 버스 한글 도안에 대한 헌법 소송이 2004년 9월 22일 오후 4시 헌법 재판소에 청구되었습니다. 벌써 2년 전의 사건이군요.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각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2004헌마744로써, 2006년 5월 2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뒤의 결론이었죠. 판결문을 인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가.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
나.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문자 도색을 하여 운행하도록 한 권고 조치가 버스이용객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이 사건 알파벳 영어문자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를 파랑(간선)버스, 초록(지선)버스, 노랑(순환)버스, 빨강(광역)버스로 분류한 후,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자사 소속 버스들을 그 분류에 따라 도색작업을 하게 하고 알파벳 영어문자를 써넣어 운행하도록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스이용객들이 알파벳 영어문자가 도색된 버스를 이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버스에 영어문자를 도색한 버스운송사업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의 알파벳 영어 문자 도색 권고 조치는 버스이용객들이 영어문자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그 인과관계가 간접적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재 2006.05.25. 2004헌마744, 공보 116, ,835-835
이해하기 어렵죠? 젠장 좀 쉽게 풀어서 써주지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해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공공성 측면에서 GRYB로 표기된 방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본권 침해는 그 인과관계가 간접적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볼 때,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 특별시 시장이 간접적으로 그에 대해 관여했기 때문에 서울 특별시 시장에게 그 인과 관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여 정도가 어떻게 간접적인가? 보면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를 파랑(간선)버스, 초록(지선)버스, 노랑(순환)버스, 빨강(광역)버스로 분류한 후,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자사 소속 버스들을 그 분류에 따라 도색작업을 하게 하고 알파벳 영어문자를 써넣어 운행하도록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즉, 판결문은 이 책임을 "서울 특별시"가 아닌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우는 결론으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장난하십니까 대법원. 어떻게 서울 특별시와 버스 운송사업자가 간접적인 관계이고, 게다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권고 -사실상 강제 조치임에도- 한 것에 대해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었다고 판결을 내립니까.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서울 특별시가 기안하고 직접적으로 BI를 통일하면서 서울 버스의 도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하였다 하여, 마지막 실제 시행에 있어 권고 조치로 했다 하여 기각한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으며, 최소한 그렇다면 소송에 대한 기각이 아니라 서울 특별시에게 새로운 권고를 하도록 하여, 최소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세줄 요약하겠습니다.
1. 서울 버스 한글 도안은 기각되었다.
2. 서울 특별시가 직접 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하는 (권고하였음) 이유이다.
3. 시와 사업자가 간접적인 관계라 인정할 수 없으며, 최소한 보완적인 조치를 내렸어야 한다.
판결은 기각되었고, 3번과 같은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서울 특별시는 GRYB로 영문 표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향후 도안을 만들 때는 이를 고려하여 우리 한글과 우리 말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안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기대하진 않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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