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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야기/담배

금연구역 확대 환영! 그러나, 흡연구역도 보장해라

2012년 8월부터 담배에 대한 규정이 바뀝니다. 주 된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넓이 150 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 또한 멘솔, 커피향 등 담배에 향을 말하는 이름을 못 쓰고 포장과 광고에도 못 씁니다.

2012/12/04 - 음식점내 흡연실 이외 장소 흡연 전면 금지 / 연합뉴스

이전에는 반 이상의 금연 구역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는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단, 150 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이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법은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것으로 기존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정해져 있던 금연시설에 대한 정의와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는 등의 정책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올린 것입니다.

즉, 기존에 금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점을 포함시킨 것 이외에도 이 규정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금연구역 반, 흡연구역 반으로 설정이 가능했던 곳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다음 곳들은 모두 금연구역이어야 합니다.

  •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 공공기간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학원 등 어린이, 청소년 활동시설
  • 공항, 항구, 역, 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이상 유료 운수물과 어린이운송 승합자동차
  • 300석 이상 공연장, 1천명 이상 체육시설
  • 상점, 숙박업소, 목욕탕, 만화대여업소, PC방과 오락실, 음식점
  • 그외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시설 또는 기관

단, 이 중에서 음식점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것처럼 PC방은 2013년 6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이용 시설은 모두 전면 금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흡연실은 어찌 되는가

하지만 흡연실에 대해서 설치 규정은 없으나, 그에 대한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 3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흡연구역을 설치하라는 이야기만 있지, 결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트위터 시간 줄에 이야기를 남긴 바가 있으나, 이전의 법에서는 흡연실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금연구역의 설치만 의무화되고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아무도 흡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을 위해서 흡연실을 업주가 앞장서서 설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흡연실의 설치에 대한 것을 모두 업주에게 맡기면서 결국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음식점에서 흡연구역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