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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야기/담배

담배를 피우는 새로운 매너를 만듭시다. PartⅠ


2004년 8월 26일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헌재 “공공시설 금연 합당” 전원일치
(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허선강(국선변호사 이상원)에 대한 판결)

허선강씨가 헌법재판소에 법률 합헌 여부를 제소하였고, 그에 대해서 나온 판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합헌이라는 판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규칙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건강을 위한 포괄적 계획과 음주, 흡연,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검진, 건강검진 등에 대해서 담고 있는 법입니다. 특히 2003년에 금연구역의 의무 설치를 지정하여 흡연자에게 반발을, 금연/혐연자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의무 설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흡연 구역은 건물을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의무 설치를 모두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대부분의 건물은 금연시설이 되어버리고, 공항, 터미널 등 일부 여행객(특히 해외 여행객)을 위한 흡연구역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허강선씨가 헌법재판소에 합헌 여부를 판단케 하고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교육, 의료, 보육 시설의 금연시설 지정과, 일반적인 공공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등(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칭합니다)의 금연시설, 금연구역, 흡연구역 등을 표시해야하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내용에 대해서 2004년 8월 26일 합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합헌의 이유로써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감안할 때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점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에는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7조의 구분 등은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고 특히 교육, 의료, 보육 시설의 금연시설화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역시 흡연권을 하나의 권리로써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은 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흡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위 내용은 제6조의 내용입니다. 그럼 국민건강진흥법의 제9조 제4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 두 내용을 종합하면, 건물의 소유자등은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이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물 소유자등은 흡연구역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건물을 금연시설로 지정할 것이고 실제로 그에 따라 대부분의 건물은 금연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은 대부분의 건물에서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금연구역을 해제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마구 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에 의해 확실하게 필 수 있는 권리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혐연 및 금연을 주장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으로 나누어, 한쪽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태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담배를 정해진 룰과 매너에 의해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서로의 권리가 모두 인정 받는 환경을 바랄 뿐입니다.

그에 따라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번째, 교육, 의료, 보육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금연시설 지정 해제
이로써 모든 건물은 일정 공간의 흡연 구역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 흡연 구역의 설치 기준과 설치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담고 담배회사 등이 이를 보조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일정 부분은 담배로 걷어들이는 세금에서도 보조해줘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흡연 매너 캠페인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꼭 지켜야하는 흡연 매너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런 매너 자체가 제대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어른 앞에서 태우지 않는다, 금연장소에서 태우지 않는다, 등 아주 몇가지 그것도 아주 먼 옛날 정해진 매너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금연장소에서 태우지 않음은 최근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PartⅡ에서는 몇가지 사례를 들어 흡연 매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할 것인가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혐연권과 흡연권. 모두의 중요한 권리이며 각각 존중받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흡연권은 존중받을 가치조차 없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대화를 단절하자는 것이며, 상대방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흡연권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최소한의 존중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