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정부에서 인터넷과 방송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문제점을 조율하고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 위원장으로 최시중이 들어간 다음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노무현 탓!
옛날에는 “이게 다 김대중 탓!”했던 거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이게 다 노무현 탓!”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였으나, 여전히 그 핑계 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한국사이트에서 이행을 거부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7월27일 시행된 제도로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가 아님에도 마치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발췌하셨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12일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원칙은 실명제로 가되, 기술적 방법은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짜집기의 산물이자 후안무치의 발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누구 작품?
인터넷 실명제를 제창한 건 다름 아닌 한나라당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06년 12월 에 법사위에서 내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형태로 내놓은 것도 바로 이때였죠.
이 법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이 가지는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실명제 도입과, 특정 게시물, 웹 페이지 등을 간단한 자의적 판단으로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제보만 하면 간단하게 게시물을 가려버리는 게 바로 이 법안의 산물이지요.
법 이름이 참 아깝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목조르기”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뭐든 노무현 탓!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아직도 노무현 탓이라고 우기고 다닙니다. 지들이 올린 법안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묻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잘못된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자유를 얽매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으면 조용 하세요~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이번 유튜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 적용에 대한 구글에 대답. 그리고 그에 대한 구글 부사장의 발언을 보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실명제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심각합니다.
2009/04/09 -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2009/04/10 - 구글 부사장의 한마디 “다른 의견 표명이 사회의 건강성”
2009/04/11 - 청와대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유튜브
인터넷은 익명성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익명성의 단점이 분명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명제를 도입하여 박탈하는 것은 인터넷의 장점을 없앨 뿐입니다. 실명을 건다는 부담감을 주어 자기 검열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가 노리는 바입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를 박탈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정부. 그리고 그것마저 노무현 탓이라고 우기는 정부. 이것이 현정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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