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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한국 근로자 주당 39.2시간 일한다? 그 진실은 이것이다.

노동부에서 한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 처음으로 법정 근로 시간인 주당 40 시간 아래로 내려갔다고 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근로자 주당 39.2시간 일한다" 노동부 발표 논란

노동부가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4분기 노동시간을 조사하였더니 주당 근로시간이 작년보다 1.5시간 줄어든 주당 39.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보죠.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조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해당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이들 사업체의 정식 직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주당 40.9시간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주 40 시간 근무가 아닐 수 있는 근로자를 포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39.2 시간은 틀렸습니다. 최소한 따져도 40.9 시간이 맞습니다.

40.9 시간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통계의 가장 큰 맹점은 이것입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에 따르면 "노동부 통계는 사업주를 통해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야근시간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사무직 노동자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근무만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사업자가 급여를 준 것만을 통계에 포함시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 올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45.3 시간으로 법정 노동 시간에 비해 5.3 시간을 더 일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즉 이 2개 통계를 합쳐보면 답은 이렇습니다.

일한 만큼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고 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총 근무시간 45.3 시간에서 돈 받고 일하는 시간 40.9 시간돈 못 받고 일하는 시간4.4 시간이나 된다는 겁니다. 매주 5.3 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4.4 시간 분량만큼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게 맞지 법정 근로 시간도 안되게 근무를 하는 건 틀렸다 이겁니다. 어이없습니다. 노동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됩니까?

물론 제 추론에 대해 민주노총의 추정일 뿐이지 틀렸다고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 보세요. 초과 근무 수당이란 거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