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참 가지고 놀기 좋은 소재입니다. 언제나 재미있는 발언을 팡팡 터뜨리고 골 때리는 표정을 잘 지어서 언제나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희화화하고 비웃곤 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이명박을 '삽질공화국'이라는 주제로 비웃은 작가가 있습니다. 민족미술인협회와 민족예술인총연합은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4대강 삽질을 비판하는 작품전 '江강水원來'을 열 예정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작품은 바로 이것
하지만 특정 작품을 문제가 되어 작품전이 제대로 열리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미술인협회
(전략)
광주시는 "지난 3일 오후 국정원 광주지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전시회에 이대통령을 희화화한 '삽질 공화국'이란 그림이 있느냐, 광주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어왔다"며 “전화를 받은 뒤 문화관 운영조례를 검토해보니 이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주최 단체에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후략)
ⓒ김동현 기자 / 뷰스앤뉴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것을 국정원이 광주시에 압력을 가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시회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나선 것
문제는 국가정보원법 3조 1항 1호에 따르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보 수집 분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11조(직권남용의금지) 1항에서는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조항이 있어 제19조(직권남용죄) 1항에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 3조 1항 1호를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며, 동법 11조 1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범죄 사실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법을 어기고 광주시에 관여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광주지부는 이런 압력을 가한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시회가 있었던 줄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광주시 직원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국정원 핑계를 대고? 그렇다면 그는 국정원을 사칭한 것이니 역시 문제일 거 같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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