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야기/노동과 임금

벼룩의 간을 떼어먹는 최저임금 삭감법

최저임금법이란 걸 아십니까?

매년 정부, 노동자, 사측이 합의하여 사람으로써의 삶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시간당 급여를 정하는 법입니다. 현재 겨우 시간 당 4,000원. 그나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최저 임금을 뒤흔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부 장관이 말입니다.

노동부장관의 황당한 발언


ⓒ 연합뉴스

任노동 "최저임금 차등화法 국회와 논의"

(전략)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를 점검해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비가 비싼 지역과 싼 지역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볼 것들이 많다"며 "기회가 되면 공청회라도 열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작년 11월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감액적용 대상 확대 ▲숙식제공 비용 산입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후퇴시키고 국제규약에도 합당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후략)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또 이 이슈를 언급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노동부인가, 노동착취부인가?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즉, 중소기업주 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중국보다 높아지면 경쟁하는 한국의 업종은 이겨낼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노동자 수준을 중국보다 못 하게 만들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삶의 기본이 되는 노동 급여. 그것을 깎아서 무엇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말 경제를 위하고 중소기업주를 위한다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소비를 촉진시키는 건 돈 많은 부자들을 감세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최하위 층의 임금을 올리고 세금을 감면해 주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10만원 더 쓰는 것보다 백 명이 1만원씩 더 쓰는 게 훨씬 많은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부처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착취부”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