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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불심검문을 하는 방법, 불심검문을 받는 방법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불심검문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불심검문이란 별 거 아닙니다.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을 하는 이를 검문하여,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의 것이지요. 그런데 불심검문을 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경험을 살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찰공무원이 불심검문을 하는 방법

경찰공무원(작전전투경찰, 의무전투경찰 포함)은 치안 유지 및 경비, 경호 등을 위해 시민에 대해 불심검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갖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이란 특별한 범죄사실 없이 수상한 거동을 하는 시민에 대해 신분증 요청과 소지품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공무원은 불심검문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불심검문 대상인 시민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심검문의 목적
불심검문하는 본인의 소속 계급 성명(관등성명)

이때 가급적 불심검문을 행하는 경찰공무원은 불심검문 대상자가 불쾌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의바르게 부드럽게 대할 것을 권고하며,강압적으로 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불심검문을 할 때는 가급적 높은 계급이 대상자를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복 등의 제복을 입고 있지 아니하고 사복으로 근무 중에는 꼭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경찰임을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경찰공무원은 불심검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남경찰서 삼성치안센터 경장 홍길동입니다. 최근 이 주변에서 빈집털이가 극성이어서, 순찰 중입니다. (바쁘시지 않다면)불심검문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최대한 친절하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대상자를 대해야 합니다.

만약 불심검문 대상자가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주변 치안센터, 지구대 등으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행범의 증거가 없을 경우 강제 연행할 경우 반대로 대상자로부터 강제연행으로 고소 고발 등을 당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의 불심검문을 받는 방법

시민 여러분들은 길을 지나다 보면 갑작스런 불심검문에 불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수상한" 거동을 하는 이로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합니다. 바쁜 와중에 자신과 상관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불쾌합니다. 게다가 가방 등의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앞서 1번에서 경찰공무원의 올바른 불심검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지만,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 제복을 입었는가 사복을 입었는가?

제복을 입었다면 그가 흉장을 제대로 패용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색의 흉장을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을 경우 가짜입니다. 단, 작전전투경찰과 의무전투경찰에게는 흉장이 지급되지 않으며 제복에 수를 놓은 형태입니다. 만약 사복을 입고 있다면 그가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관등성명을 밝히는가?

소속, 계급, 성명을 불심검문에 임하는 경찰공무원이 말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심검문의 목적을 밝히는가?

마찬가지로 불쾌하지 않도록 불심검문의 목적을 말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 중 한가지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심검문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올바른 시민의 행동으로 경찰공무원의 행동을 친절하게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옳지 않은 공권력의 수행을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불심검문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세요.

불심검문에 응한다.

경찰관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이 없다고 밝히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만약 가방 안에 칼 등의 흉기가 나온다 해도 당황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상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지하면 안 되는 몇 가지 흉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자신의 소지품을 가지고 비웃거나 불쾌함을 준다면, 각 지방경찰서 감찰과에 해당 경찰관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바빠요." 그리고 경찰관을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경찰관이 만약 당신을 제지하거나 육체적인 구속을 행하려 든다면 역시 경찰관을 감찰과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항의하여도 제지 또는 구속을 풀지 않거나 심지어 임의동행을 응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단호하게 "저는 안 갑니다"라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주변 지구대, 경찰서 등으로 연행을 시도한다면 "경찰관이 강제 연행해요!"하고 주변에 자신의 의사를 큰 소리로 외치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의 관심을 끌고 최악의 경우에 증인이 될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경찰관이 연행을 시도한다면 경찰관의 아구창을 돌려 버리셔도 됩니다. 이때 행하는 경찰관의 폭력은 국가 폭력이며 해당 경찰관은 심각한 직무 위반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바른 경찰공무원의 불심검문을 하는 방법과 올바른 시민의 불심검문에 임하는 방법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경찰공무원 법에 쓰여진 내용과 경찰공무원의 내부지침으로써 불심검문에 임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민에게는 여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국가권력이 잘못되는 것을 방조하지 아니하고 지적하며 고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권력이 폭력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그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며 의무를 포기한 시민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닌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다!
내가 알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이 중요한 시민의 의무를 포기한 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