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세금과 예산

새해 달라지는 것, 부자 세부담 줄어요

Namu(南無) 2009. 1. 5. 11:21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아니 불통하는 문화관광부 교시 블로그 정책허위에서 새해 달라지는 거짓말을 또 합니다. 아아, 이런 거짓말을 해서라도 시민을 속이고 세금 감면을 왕창 해주는 것처럼 해야겠죠.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새해 달라지는 것, 각종 세 부담 줄어요

오늘도 정책공감 블로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세금이 줄어든다고.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부동산세 부담 완하
근로장려세제 최대 120만원, 분유/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

소득세율 인하와 공제액 인상

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현행 8%에서 올해 6%로 낮아집니다.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각각 내려갑니다. 이들 2구간의 세율은 2010년에 추가로 1%포인트 인하됩니다. 2010년이 되면 이들 2구간의 세율은 각각 15%, 24%가 됩니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은 올해의 경우 현행 35%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2010년,  2%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립니다.

이건 2010년에는 상위 구간의 인하를 유보할 뿐 전 구간에 대해 2%의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설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3명의 세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두 2% 씩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많이 벌 수록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말입니다. 1,500만원을 벌던 사람은 3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1억 원을 벌던 사람은 2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2008/09/05 - "감세 정책" 만화를 통해서 치는 정부의 뻥.

이는 제가 블로그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감세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감세라고 한다면, 모든 세금 구간에서 정해진 비율을 깎는 게 아니라 낮은 부분에서만 깎고 높은 부분에서 멈추거나 올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이의 세금을 일정 비율로 깎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오릅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대학생은 종전 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오릅니다.

기본 공제액의 상승은 물론 저소득층과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소득세율에 있어 높은 구간일 수록 높이고 낮은 구간일 수록 낮추어야 감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 물론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주는 좋은 방법이야 말로 전체 구간에서 일정 비율로 감세하는 것입니다.

2008/09/02 - 서민 소득세 50% 감면이라고? 생색 내기도 아니고 사기다!

기본 공제까지 포함하여 시뮬레이션하면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 할 말 없는 거죠. 누가 더 많은 세금을 감면 받는지 말입니다. 물론 글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세 부담 줄어요”는 틀린 말이 아니긴 합니다. 가난한 사람 세금은 조금 줄여주는 척하고, 부자들 세금 왕창 깎아준다고요.

부동산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합리화되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기초공제가 주어져 과세기준 금액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가 신설돼 이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방식도 종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바뀝니다. 세부담 상한이 지금까지는 전년도의 2배를 넘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낮아집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 기준이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제혜택이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늘어납니다.

2008/12/05 - 종부세, 얼마나 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볼까요?

전에도 자세히 계산한 적이 있어 그 글의 자료를 발췌합니다.

참으로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이렇게 깎여 나간 세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메울까요? 말해봤자, 입만 아픕니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에서 털려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가난한 자도 분명 감세되었는데 그렇다면?

2008/09/24 - 전기, 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 폭탄이 기다립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 요금 폭탄을 공공연히 떠들어 왔습니다. 부자들에겐 소득세와 부동산세 감면을, 공공 요금 낼 돈도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폭탄을. 그리곤 말합니다. “절약 차원에서라도 인상해야 한다고” 절약은 더 많이 쓰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고, 그거 없으면 어찌 살기조차 힘든 사람에게 뜯어 가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간접세 또는 준조세를 올리면 올릴 수록 가난한 사람만 힘들어 집니다.

근로장려세 최대 120만원,
분유/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

근로장려세 최대 120만원은 “유일”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유일한……. 분유, 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로 가격 인하를 노리는 것도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니, 떡 주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키우고 난 뒤 초등학교부터 학원이다 입시에다 사교육에 찌들도록 한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2008년 한 해에만 가구당 사교육비 부담은 17%를 넘게 늘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 앞당겨

은행 영업시간이 종전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앞당겨집니다.

이게 뭐가 좋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30분 늘어난 것도 아니고 30분 당겨진 것일 뿐. 오히려 4시로 빨라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거짓말 하지 맙시다. 솔직히 부자를 위한 정부고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니까, 알아서 허리띠를 졸라 메라고 말하십시오. 이러다 모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땐 어쩌려고 이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