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 주당 39.2시간 일한다? 그 진실은 이것이다.

노동부에서 한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 처음으로 법정 근로 시간인 주당 40 시간 아래로 내려갔다고 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노동부가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4분기 노동시간을 조사하였더니 주당 근로시간이 작년보다 1.5시간 줄어든 주당 39.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보죠.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조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해당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이들 사업체의 정식 직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주당 40.9시간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주 40 시간 근무가 아닐 수 있는 근로자를 포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39.2 시간은 틀렸습니다. 최소한 따져도 40.9 시간이 맞습니다.
40.9 시간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통계의 가장 큰 맹점은 이것입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에 따르면 "노동부 통계는 사업주를 통해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야근시간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사무직 노동자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근무만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사업자가 급여를 준 것만을 통계에 포함시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 올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45.3 시간으로 법정 노동 시간에 비해 5.3 시간을 더 일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즉 이 2개 통계를 합쳐보면 답은 이렇습니다.

일한 만큼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고 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총 근무시간 45.3 시간에서 돈 받고 일하는 시간 40.9 시간을 돈 못 받고 일하는 시간이 4.4 시간이나 된다는 겁니다. 매주 5.3 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4.4 시간 분량만큼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게 맞지 법정 근로 시간도 안되게 근무를 하는 건 틀렸다 이겁니다. 어이없습니다. 노동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됩니까?
물론 제 추론에 대해 민주노총의 추정일 뿐이지 틀렸다고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 보세요. 초과 근무 수당이란 거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