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선거와 투표

내일 제18대 대통령 투표 참관인을 합니다.

Namu(南無) 2012. 12. 18. 18:19

내일, 그러니까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최근 투표에서 매번 6시 이전에 일어나 투표소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지라 그럴 거면 기왕에 투표 참관인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투표 참관인을 신청했습니다.

한 투표소마다 최대 8명, 인원이 많으면 추첨으로 결정된다 하여 걱정하고 있었는데 방금 투표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투표 참관인으로 오세요, 5시 30분까지”

투표, 개표 참관인 신청하기

투표와 개표는 각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투표는 19일 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 동안, 개표는 그 이후부터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 참관인은 6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18시까지로 두 코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날 바에는 투표 참관인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신청하였으므로 6시부터 12시까지, 투표 전반의 6시간 동안 투표 참관인을 하게 됩니다.

투표, 개표 참관인을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각 후보 또는 정당에서는 투표 전에 투표, 개표, 참관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 신청하면 각 선거관리위원회로 명단이 접수되며, 그에 따라 각 투표소에서 연락이 오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하죠?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하는 일

투표 참관인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투표 용지의 개표가 문제 없는지, 그리고 투표 상황이 문제 없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투표 관리관이 투표를 관리하고 있으나,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혹시 관리관이 못 잡은 문제를 잡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 (투표참관)

그러나, 반대로 투표 참관인은 투표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행동이죠. 그 외에도 투표 참관인은 투표 종료 후 개표소까지 옮겨지는 투표함과 동행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

개표 참관인이 하는 일인 개표 참관은 투표 종료 후부터 투표 완료까지 지켜 보는 것입니다. 개표 참관인은 상황을 지켜보며 촬영 등의 감시를 하며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 참관인은 별 일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이라면 개표 참관인은 그 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지켜보는 역할을 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합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 후보 별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여 6명의 후보가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3명의 여성 후보, 3명의 남성 후보로 역대 유례 없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각자 소신껏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소신에 따라 투표할 예정입니다. 바로 기호 7번 김순자 후보입니다.





최저임금 만원시대
노동시간 주35시간
기본소득 월33만원
6년마다 유급안식
탈핵으로 함께살기

이와 저는 함께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한 표 던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