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업체를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보낼 때 가족과 친족들이 슬픔에 빠져있을 때 물적, 인적 도움을 주어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종의 보험 같은 제도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미리 상조회비를 납부하면 장례식 절체를 대행해서 편리를 제공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상조업체들 경영 ‘곡소리 날판’…주식·부동산에 투자라는 제목으로 한겨레가 보도한 자산규모 70억원이 넘는 주요 상조업체 8곳의 2007년 회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24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8개 업체 중 순이익이 흑자인 곳은 세 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업체는 모두 적자를 보았으며, 특히 그 중 연예인을 이용한 방송으로 유명한 보람상조개발은 영업 손실이 117억원에 51억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상조 회비로 걷은 자산을 주식 등의 위험 상품에 투자하고, 장례와 무관한 사업에 발을 걸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흑자를 본 3개 회사 중 2개 회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600~900%의 고배당을 하였습니다. 멀쩡한 영업을 한 회사가 없는 셈입니다.

이렇게 상위 업체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부실 상조업체 난립 소비자들만 죽을 맛에 따르면, 상조 업체가 폐업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지급, 심지어는 서비스를 거부하기도 하며,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에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도 흔합니다. 이것은 상조업체가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그나마 올해 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만, 폐업 등의 문제에는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서야 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할부·상조업체 횡포 ‘손본다’…계약해지 거부땐 처벌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2009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자리를 잡기 전까지 상조 업체에 가입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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