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

강기갑은 의원직 유지, 이방호는 물 먹다.

Namu(南無) 2009. 1. 2. 20:52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을 빼앗아 한나라당 이방호에게 넘겨주려던 검찰의 악행은 당선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면서 일단락 되게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년 12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 강기갑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 선거공판이 나왔습니다. 진주지원 제1형사부 박효관 재판장은 강기갑 대표에게는 벌금 80만원, 조수현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2008/12/17 - 강달프에게 의원직 상실을 구형한 떡검찰

검찰은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3월 8일 ‘총선필승결의대회’에 강기갑 대표가 일반 유권자를 동원하기로 사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이미 지지율이 14~18%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선 여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검찰은 무리한 구형을 한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회를 사전 선거 운동이라 지목하고, 차량 제공한 것을 금품 제공하였다고 우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한 구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강기갑 대표와 사천에서 맞붙어 패배한 양반이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에서 공천 시에도 파문을 일으킨 양반입니다. 원래 부정부패에 관하여 공천 신청을 불허하는 한나라당 당규 3조 2항을 바꾸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금고형 이상 전력자로 적용하기로 바꾼 것이죠. 하지만 이방호는 선거에서는 패배합니다. 강기갑 의원의 힘도 있었지만,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의 “팀킬”에 당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방호를 밀어내기 위해, 상대진영인 강기갑을 후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호가 정계 복귀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선거구의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재선거를 한다면 이방호는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천 선거구에서 이방호를 격파할 수 있는 것은 강기갑 의원 정도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검찰은 쉽게 승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항소하여, 어떻게든 강기갑 의원을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떡검찰의 무리한 항소.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하기만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