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얼마나 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볼까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판결로 인해 종부세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세대별 합산이 왜 중요한가? 부부가 나눠갖도록 공동 명의를 놓았을 때 세금이 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이며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80% 이하가 됩니다. 이걸 감안하면 6억 * 2명 / 80%로 최소한 15억의 자산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대별 합산이 유지되니 상태에서 6->9억보다 더 많은 자산에 종부세 부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기 힘든 것 같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헌 판결 전과 위헌 판결 후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위헌 판결 후는 부부로 2명이 공동 명의로 잡은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3인 4인으로 공동 명의가 바뀌면 그 만큼 종부세 비과세 최저가 오릅니다. (2인: 15억, 3인 22.5억, 4인 30억)
합계가 재산세+종부세보다 많은 것은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재산세과표의 0.15%),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부세 과세율은 지자체 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버블세븐 구역은 이것을 최대 감소 가능한 50%까지 깎았기 때문에 저거의 절반 밖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래 표가 버블 세븐에서 50% 감세한 기준입니다)
감소 액이 얼만큼인지 보이죠?
한나라당은 이전부터 6->9억을 이야기하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미 종부세 중 세대별 합산 위헌은 익스큐즈되어 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고서야 그 중요한 걸 넘길 이유가 없죠.
자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종부세는 유명무실한 법이 됐습니다. 1%를 위하는 폐지라는 오명(?)도 벗으면서 실익을 챙기는, 한마디로 실용 정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민' 여러분. 저는 '천민'이라 기분 더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