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교육

선거법을 위반한 공정택 후보를 고발합니다.

Namu(南無) 2008. 7. 16. 21:22

현 교육감이자 이번 선거의 후보인 공정택 후보가 14일 저녁 설렁탕 집에서 서울 중고교 교장과 학부모 100여명에게 만남을 가지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겨례에서 보도한 공정택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에 따르면 공 후보는 지난 14일 저녁 서울 송파구의 한 설렁탕집에서 열린 서울시 중·고교 교장들과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이없게 공정택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공 후보가 지인의 전화를 받고 우연히 가게 된 것이지 사전에 약속된 모임이 아니었다”며 “상당수 교장과 학부모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고, 공 후보가 식당 안으로 들어간 일도 없다”고 발뺌합니다. 그런데, 공정택 후보의 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3월. 수업 중인 학생 80명을 동원하여 사진을 찍게하고 교육청 홍보물 <서울교육> 5월호에 게재. 이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음

2008년 4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각 가정에 서한문을 보냄. 이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사건 선거운동 혐의로 주의 처분을 받음. 또한 학생들의 촛불 집회 참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가정 통신문을 보낼 때 이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하 같은 내용을 각 학교장 명의로 바꾸어 보내었음.

2008년 5월. 서울 남부교육청이 2700만 원의 세금으로 <엄마, 성적이 올랐어요>란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 홍보 만화 1만 7천부를 발간하였음. 이런 내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청에 '고작' 주의 처분을 내림.

2008년 6월. 일과 중에 학교 돈으로 조직된 서울시 교장들의 설악산 연수에 강사로 참가하려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향응제공 시비가 일어나자 슬그머니 참가를 취소하였음. 그러나 교장 연수는 강의 내용을 바꾸어 그대로 실시함.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장에 대해 선심, 외유성 연수로 선거법 위반 논란.

2008년 7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고문단 명단을 발표. 그러나 한승헌 변호사, 손숙 전 장관 등 4명 인사들의 이름이 무단으로 도용. 공정택 교육감 측은 "직원이 실수로 타이핑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변명하였음.

2008년 7월 14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전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 한국국공립·사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 한국국공립·사립중학교교장회 회장을 포함한 초중고교 교장 등 100여 명과 송파구의 설렁탕 집에서 식사를 하다 적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음.

이 글은 공직선거법 제1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에 따라 공정택 후보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 동안 수도 없이 공정택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경고나 주의 처분 뿐입니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저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7월 30일 있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후보를 뽑지 말아야할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