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국가보안법

법원의 영장 기각 2건의 다른 모습? 국보법위반과 사기및횡령

Namu(南無) 2008. 8. 31. 21:09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2가지 사건에 대해 영장 기각을 하였습니다만,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보안법위반이고, 하나는 사기 및 횡령 사건입니다. 하나는 "나를 잡아가시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를 보며.에서도 언급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대표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7명에 대한 영장 기각입니다. 또 하나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 영장 전원 기각

이는 경찰이 공안 사건으로 만들어낸 혐의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한 영장으로 기각됨이 마땅했습니다. 사노련 관계자 분들은 엄하게 긴급체포되어 며칠 동안 구금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긴급 체포로 자유를 구속하였으니까요. 그런데 두번째는 이와 다른 사건입니다.

법원, 잠적한 '판사출신' 변호사 영장기각 논란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의뢰인에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힘을 써 보겠다"며 6억원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비 3억원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횡령)로 수사중인 전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인장을 4회나 발부했는데도 실패한 검찰에 책임을 넘기고 있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4차례나 구인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인진 모르겠지만, 결과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변호사는 핸드폰을 끄고 잠적한 상황이니까요.

한 쪽은 보고 웃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 쪽은 보고 화내야 할 상황. 법원과 검찰은 신병 구속인 영장을 어떻게 처리하길래 이런지 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