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야기

연주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Namu(南無) 2013. 2. 1. 15:39

한국에 많은 가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대 가운데 서서 많은 각광을 받으며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 뒤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베이스를 치고, 드럼을 두드리고,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권리마저 무시당합니다. 음악을 함께 하는 연주자는 그들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부정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 하며 출연료, 연주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주자들의 버려진 권리, 그것을 되찾으려는 움직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연주자들이 협회를 만들어 권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한국연주자협회를 만들어 그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나선 것입니다.


한국연주자협회 함춘호 회장

2011년 사단법인 한국연주자협회를 만들고 유명 기타리스트 함춘호씨가 회장으로 올라섰습니다.


‘더 버드’

연주자들 “권리침해 더는 못참아”…임재범 앨범제작 제동 / 한겨레

2012년 전국에서 7차례 열린 임재범의 전국 투어 공연에서 악단장으로 참여한 재즈 밴드 ‘더 버드’의 김정렬씨가 임재범의 소속사에서 연주자의 동의나 승인 없이 앨범 제작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건 것입니다. 이에 이어 공연료를 받지 못 한 것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명 연주자들도 자신들이 연주한 곡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작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출연에 따라 그 지위를 인정 받고 그에 대한 출연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자에 대해서는 이런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출연료를 받지 못 하고, 공연 도중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주자들도 음악인이다.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음악 저작권료가 인상되고 그 분배 배율도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연자 역시 6%를 가져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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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연주자들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음악이 좋아 연주를 하고 싶어하는 연주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야만 마땅하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의 105원, 향후 150원이 될 MP3의 금액 역시 부족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곡당 3.3원, 2013년에는 곡당 6.3원 향후에도 곡당 9원입니다. 이마저 어떻게 분배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곡의 가격 역시 현실화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