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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과다 보조금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그러나?

Namu(南無) 2012. 12. 25. 09:06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12월 24일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해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하반기 동안 보조금을 마구 퍼붓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에 대해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해 총 66일 간의 신규 가입 중지와 더불어 118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영업정지는 2008년 이후 처음 내려지는 조치이며 이와 같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 방송통신위원회



영업정지에 과징금까지…보조금 관행 `손보기' / 전자신문
보조금 위반 통신 3사, 결국 신규가입 금지에 과징금까지… / 전자신문

이동통신 3사의 과다 보조금 지급 내용

2012년 9월의 삼성전자 갤럭시 S3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난 가격에 판매되던 갤럭시 S3가 갑자기 17만원의 판매가에 풀려서 많은 분들이 구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 값 주고 구입한 사람만 바보 되는 정책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 3사는 2012년 하반기 동안 최대 27만원 지급 가능한 보조금을 뛰어 넘어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3사의 2013년 3분기 마케팅 비용은 전년 동기 1조 7천억보다 1.5배 증가하여 2조 4천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판매수수료와 광고선전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3사가 광고를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도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13일부터 시장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류상으로 보조금 지급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이동통신 관리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에게 직접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보조금 정책을 알리는 방식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45.5%, SK텔레콤이 43.9%, KT가 42.9%로 올해 하반기에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용자 중 절반 가까운 정도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초과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51%에 달하던 위반율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9월 18일 이후로 32%로 낮아져서 이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징계를 내리려 하였지만 이동통신사의 배짱영업으로 100일 가까이 이루어져 이제야 징계 조치가 내려진 셈입니다.

이동통신 3사에 내려진 과징금과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1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6일 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산정에는 위반행위를 선도한 정도에 따라 KT 8%, LG유플러스 7%, SKT 6%의 가중치를 주었습니다.

 

과징금

가중치

SK텔레콤 68억 9천만원 6%
KT 28억 5천만원 8%
LG유플러스 21억 5천만원 7%

그러나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협조에 조사한 것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10%씩 일괄 감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사는 조사가 시작된 9월 이후에도 32%의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조사는 1달 이상 늦어져 2013년에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경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영업정지에도 보입니다.

 

정지기간

정지일수

SK텔레콤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22일
KT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
LG유플러스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4일

영업 정지에 대해서는 처음 3개월에 가까운 기간도 가능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3주 수준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총 정지 기간은 66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이 적은 과징금과 영업정지

과징금은 총액 118억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많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전년 대비 마케팅 비용을 7천억 이상 투입한 3사 기준에 놓고 보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3분기 마케팅 비용만 7천억 이상 더 투입한 것이므로 4분기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더욱 별 볼일 없는 수준입니다. 마케팅 비용보다 한참 못 한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이동통신 3사는 절대 이와 같은 보조금 과다 지급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간에 해당되는 통신사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이 중단될 뿐 나머지 2개 회사는 가능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결국 이 동안 2개 회사는 이득을 보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되레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고, 다른 2개 회사가 정지된 기간에 풀어 놓는다면 통신사는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는 구조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한 입처럼 이야기합니다. “보조금 경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뻔뻔합니다. 징계 조치가 별 볼일 없는 것을 알기에 이와 같은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영업정지의 경우 2002년과 2004년 이후로 8년 만의 조치이며 과징금과 영업정지가 동시에 내려지는 것은 처음으로 강경한 조치처럼 보이나, 실상을 파보면 별 볼일 없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약한 처벌은 되레 이동통신사에 면죄부를 쥐어줄 뿐입니다.

국회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출고가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 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이동통신 3사는 저가 핸드폰을 판매하지 않고 100만원에 가까운 고가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과다한 보조금으로 조삼모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 휴대폰 제조사 3사는 높은 출고가를 유지하며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에서 치가 부족할 경우 이동통신 3사는 계속 과다 보조금으로 시장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이처럼 무자비하게 뿌려진 보조금은 결국 높아진 요금으로 돌아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