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네트워크/블로그

블로그 차단? 그 자의적인 규정이 문제다.

티스토리에서 친절하게 티스토리 음란게시글은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진행과 정책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규정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다.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라.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마.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야 간단하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요. 우선 는 적절합니다. 규정으로써 객관적이죠. 나에서 "지나치게 강조" 또는 "근접 촬영"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만 조정하여 "화상의 30% 이상" 등으로 명백하게 표현한다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터 시작합니다.

둔부라 함은 '엉덩이'일지언데, 엉덩이 노출되는 비키니를 입은 경우는 해당되는 건지 아닌 건지, 만약 해당된다면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명한 의상'까지 함께 잡고 있으나 그 투명한 정도 역시 야리꾸리 합니다. 검은 쉬폰의 의상은 OK이고 비닐 옷은 NO? 규정 자체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엉덩이의 노출은 제외해야 마땅하며, 가슴의 경우도 모호합니다. 가슴에서 유두의 노출이 아니라면 수영복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수영복 입은 사진도 안된다 이겁니까?

또한 로 가면 가관입니다.

자세와 자태, 표정이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이라하는데 이거야 말로 보는 사람마다 다르죠. 누구 기준 입니까 성욕을 자극시키는? 이런 주관적이로 감성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건 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마음이라고 쓰십시오.

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노출'.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은 제발 뺍시다.

저는 티스토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티스토리의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음에 의한 정책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와 같이 컨텐츠에 대해서 객관적인 규정이 아닌 자의적인 규정을 행하였을 때 누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레진 블로그 삭제에 대한 의문점에서 본 사진입니다.
저번 글에서도 인용했지만, 원본을 올리지 않았던 것이 아쉬워서 재탕합니다.)

이 사진은 규정에 따르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물론 저 규정대로라면 나, 다, 라. 특히 라!에 심각하게 해당합니다. 저 보고 엄청 자극 받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을 바랍니다. 나 항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고, 다, 라, 마에 대해서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지를 제거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관리자 판단으로 마음껏 재단할 수 있는 규정 말고요.

※ 저 처자가 누군지는 알아냈습니다. 원래도 귀엽고 예쁜데 안경 쓰면…. 이하 생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