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에 시작되어 그 동안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최저 임금을 깎아 내려서 법의 목적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는 작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입니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을 보장해야 함을 망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2008/10/08 - 최저 임금을 받고 사는 이들이여 좌절하라.
그리고 새로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지껄입니다.
2009/11/16 - 벼룩의 간을 떼어먹는 최저임금 삭감법
2009/11/17 - 고용노동부? 차라리 고용착취부라고 해라
그래서 저는 노동부가 아니라 차라리 고용착취부라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고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고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반들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서 너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 앞잡이로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입니다.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나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는 10년 동안 엄청나게 오르긴 했습니다. 1988년에 비하면 2010년은 8.9배에 달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단순한 수치적인 상승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작 | 종료 | 시간급 | 일 급 | 인상률 | 소비자물가 등락률 |
소비자물가 대비 |
'10/01 | '10/12 | 4,110 | 32,880 | 2.8% | - | - |
'09/01 | '09/12 | 4,000 | 32,000 | 6.1% | - | 1.4% |
'08/01 | '08/12 | 3,770 | 30,160 | 8.3% | 4.7% | 5.8% |
'06/12 | '07/12 | 3,480 | 27,840 | 12.3% | 2.5% | 10.1% |
'05/09 | '06/12 | 3,100 | 24,800 | 9.2% | 2.2% | 6.4% |
'04/09 | '05/08 | 2,840 | 22,720 | 13.1% | 2.8% | 9.5% |
'03/09 | '04/08 | 2,510 | 20,080 | 10.3% | 3.6% | 6.8% |
'02/09 | '03/08 | 2,275 | 18,200 | 8.3% | 3.5% | 5.5% |
'01/09 | '02/08 | 2,100 | 16,800 | 12.6% | 2.8% | 8.5% |
'00/09 | '01/08 | 1,865 | 14,920 | 16.6% | 4.1% | 14.3% |
'99/09 | '00/08 | 1,600 | 12,800 | 4.9% | 2.3% | 4.1% |
'98/09 | '99/08 | 1,525 | 12,200 | 2.7% | 0.8% | -4.8% |
'97/09 | '98/08 | 1,485 | 11,880 | 6.1% | 7.5% | 1.7% |
'96/09 | '97/08 | 1,400 | 11,200 | 9.8% | 4.4% | 4.9% |
'95/09 | '96/08 | 1,275 | 10,200 | 9.0% | 4.9% | 4.5% |
'94/09 | '95/08 | 1,170 | 9,360 | 7.8% | 4.5% | 1.5% |
'94/01 | '94/08 | 1,085 | 8,680 | 8.0% | 6.3% | 3.2% |
'93/01 | '93/12 | 1,005 | 8,040 | 8.6% | 4.8% | 2.4% |
'92/01 | '92/12 | 925 | 7,400 | 12.8% | 6.2% | 3.5% |
'91/01 | '91/12 | 820 | 6,560 | 18.8% | 9.3% | 10.2% |
'90/01 | '90/12 | 690 | 5,520 | 15.0% | 8.6% | 9.3% |
'89/01 | '89/12 | 600 | 4,800 | 1그룹29.7 2그룹23.7 |
5.7% | - |
'88/01 | '88/12 | 1그룹462.50 2그룹487.50 |
3,700 3,900 |
- | 7.1% | - |
이 표는 지난 20여 년 간의 최저임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93년 이전에는 시급 1,000원도 되지 않았으며 시급 2,000원을 넘은 것은 2001년 이후부터입니다. 2005년부터 시급 3,000원을 넘었으며, 2009년에 시급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엄청나게 올랐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지금 시급대로라면, 1시간을 일해도 식사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저렴한 식당이 아니라면, 한 끼 4,000원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많이 오른 것인가
하지만 인상률을 놓고 보면 그리 높지 않습니다. 10%를 넘었던 것은 초기의 1989년부터 1992년과 2000년, 2001년과 2003년 2004년, 2006년 뿐입니다.
그러나 초기의 1989년부터 1992년은 처음 제정된 금액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높이 오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IMF에 따라 1998년, 1999년의 인상률이 최악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2010년의 인상률은 IMF 때인 1998년 2.7%보다 낮은 2.6%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한국은 IMF보다 못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소비자 물가 등락률과 비교해보면 겨우겨우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상된 금액과 인상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최악입니다. 인상된 금액이 모두 300원 미만이 되었습니다.
낮은 최저임금을 더 낮추려는 정부의 시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최저임금을 정부에서는 2008년에 감시직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20% 삭감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이와 같은 업종은 경비원 등으로 하루 12시간씩 2인 1조 맞교대 식으로 근무하는 직종에 해당합니다. 아니어도 열악한 환경에서 2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오히려 전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 연합뉴스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말하기로는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깎겠답니다. 그리고 물가가 낮은 지역에서도 삭감하겠답니다. 정말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한다면, 숙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측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 상향해야 맞습니다.
암울한 현실, 최저임금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와 같은 정부의 법안 수립은 최저임금법을 원래 목적인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깎아 내리는데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노동착취부가 되어가고 있고, 최저임금법은 임금삭감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현실, 암울한 미래. 이 상황에서 노동자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이야기 > 노동과 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시급 만원시대 선진조국 초석된다. (2) | 2011.06.05 |
---|---|
월급 밀리는 회사, 당장 때려 쳐라! (2) | 2011.03.25 |
언론에서 말하는 평균연봉은 연봉이 아니다 (18) | 2009.12.05 |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와 학생의 힘으로… (3) | 2009.11.26 |
고용노동부? 차라리 고용착취부라고 해라 (0) | 2009.11.17 |